의약품·유기농화장품 오인 유발 문구 적발…판매업무 중지 등 행정조치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최근 화장품 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다수 적발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줄줄이 행정처분이 잇따르고 있다.

화장품 브랜드숍 ㈜에뛰드(대표이사 권금주)와 더샘인터내셔날(사장 강중천)이 각각 행정처분 받은데 이어 최근 토니모리(사장 호종환) 또한 화장품법 위반으로 행정조치 받았다.

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16일 토니모리 화장품 ‘쁘띠필러 페이스 볼륨 크림‘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 토니모리 '쁘띠필러 페이스 볼륨 크림', 에뛰드하우스 '달팽이 힐링 시트 마스크', 더샘 '어반에코 하라케케 에멀젼'(왼쪽부터)

토니모리 관계자는 “문제가 되거나 오인할 만한 소지가 있는 문구들은 사전 심의를 통해 검열하고 있지만 일부 반영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오인할 소지가 있는 문구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바로 수정했다”고 해명했다.

토니모리는 인터넷을 이용한 광고에서 ‘볼 빵빵~!! 턱은 뾰족~!!, 사랑스러운 하트 페이스를 위한 볼 빵빵크림, Petit Filler, 촉촉하게 채워주고 탄탄하게 올려주어~’ 등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문구를 사용했다.

토니모리 측은 “쁘띠필러 페이스 볼륨 크림은 현재 단종된 제품으로 이번 행정조치는 과거 제품에 대해 처분받게 된 것”이라며 "지금 출시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는 사전에 철저하게 검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4일에도 에뛰드하우스 ‘달팽이 힐링 시트 마스크’와 더샘 ‘어반에코 하라케케 에멀젼’은 화장품법 위반으로 3개월 간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바 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에뛰드하우스의 해당 제품 포장에 적힌 ‘힐링’, ‘손상 받은 피부의 회복을 도와줍니다’ 등의 문구가 소비자에게 해당 제품을 의약품으로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표시라는 점이다.

더샘의 경우 문제가 된 제품에 ‘에코서트인증 카렌듈라꽃수 … 함유’, ‘세계적 유기농 브랜드 '리빙네이처' 공동 개발’ 등의 문구를 사용해 유기농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화장품 법 제2절 표시‧광고‧취급 제13조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 등의 금지)에 따르면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및 기능성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는 금지하도록 돼 있다.

이를 어긴 에뛰드하우스 ‘달팽이 힐링 시트 마스크’와 더샘 ‘어반에코 하라케케 에멀젼’은 3개월 간 판매업무가 정지된다.

에뛰드 관계자는 “제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포장에 적힌 일부 표현이 문제가 됐다. 처분 받은 문구를 삭제하고 판매중지 했다”며 “앞으로 화장품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더욱 신경 쓰겠다”고 밝혔다.

더샘의 한 관계자는 “문제되는 모든 내용을 시정했으며, 해당 제품은 더 이상 출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인될 소지가 있는 문구를 사용한 점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을 철저히 검토해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식약처에 따르면 화장품법 위반으로 행정조치가 이뤄진 업체가 올해만 총 53건에 이르는 등 위반 건수가 늘어나고 있어 오는 8월 화장품법 개정을 앞두고 처벌 수위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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