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수 초과로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컨슈머치 = 미디어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홍삼 및 흑장삼 제품에서 세균수가 초과 검출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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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식약처 | ||
회수 대상 제품은 (주)흑삼코리아의 ‘구증구포고려흑장삼정’, 송원좋은꿈꾸는홍삼의 ‘송원좋은꿈꾸는홍삼’, 단비식품의 ‘아침애홍삼’이다.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은 구증구포고려흑장삼정 2016년 7월 4일, 송원좋은꿈꾸는홍삼 2017년 1월 13일이다.
아침애홍삼의 제조일자는 2014년 9월 2일이며 유통기한은 2016년 3월 1일이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회수토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미디어팀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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