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25개소 적발

[컨슈머치 = 이지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월 9부터 27일까지 전국 모든 산후조리원 내 식품취급시설 575개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5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가 의무인 50인 이상 산후조리원뿐만 아니라 신고 의무가 없는 50미만의 소규모 산후조리원까지 대상에 포함시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19개소) ▲조리장, 후드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개소) ▲시설기준 위반(2개소) ▲보관기준 위반(1개소) 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3개월 내에 재점검을 실시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하반기에도 위반항목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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