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엔 6개월내에만 해지 가능 규정…소비자 불만

"여긴 흑산도로 몇년 전부터 통화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특히 비오거나 안개 낄 때 통화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꾹 참아오다 얼마 전부터는 통화불량이 더욱더 심해져 통신사에 문의했더니 처음엔 저만의 문제로 국한해서 저희 집에서만 안되는쪽으로 유도하다가 흑산도 전체가 문제가 있다는걸 알고 난 후부턴 죄송하지만 어쩔수 없다라고 하더군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인구 5,000명 사는 섬에서 가입자가 최소 2,000명 넘는데 그사람들에게 참고 살아라 이러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소송을 하든 민원을 넣든 알아서해라 이럽니다. 서비스개선 및 장비교체는 없으며 점검도 끝나서 더이상 점검도 없다고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위 사례는 지난해 본지에 제보된 실제 사례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끊이지 않는다(아래 사진 참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이동통신의 경우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 청구지,직장 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이 있다면 가입 14일 이내엔 계약해제가 가능하고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참고로 계약 해제는 계약이 성립되기전으로 원상복구되는 것을 의미하고 계약 해지는 장래에 대해서만 계약효과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예컨대 계약 해제 이전에 납부한 금액이 있다면 다 돌려받을수 있지만 계약 해지의 경우는 해지 이전에 납부된 금액은 돌려받을수 없다는 점이 다르다.

가입 6개월내 해제나 해지 조건에 해당돼 이동통신 서비스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를 포함하여 반품하면 된다.

문제는 가입후 6개월이 지났을 경우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6개월이 지났을 경우 손해 배상이나 계약 해지 등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다.

통신사들은 6개월 이전엔 해지가 가능하다고 규정한 점을 감안해 반대해석하면 가입 6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가 안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김포로 이사한 소비자가 통화불통으로 고생하고 있지만 통신사로선 별 대안을 내놓지 않아 소비자가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제보 내용.<사진 = 본지 제보 화면 캡처>

소비자가 새로 이사간 곳에서도 통화품질 불량일 경우 역시 가입 후 6개월이 지났다면 위와 똑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통화품질 불량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법 제390조에 의거, 배상을 받을수 있음은 명약관화하다.

민법 제390조에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신서비스 이행 채무자인 통신사는 통화 품질 불량이 있음을 알고도 중계기 설치등 채무이행을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이 조항에 의거, 소비자의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

문제는 통화품질 불량으로 인한 경우 손해의 범위를 확정짓기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비자로선 불통이거나 불량인 전화기를 계속 들고 있을수도 없는 노릇이다.

즉 과거의 손해에 대해 배상해준다해도 통신사가 중계기 설치등을 하지 않는다면 미래에 대해서도 손해를 계속 물어줘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계속 문제제기를 하면 양측 모두가 피곤해질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 가입후 6개월이 지났다 하더라도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통신사 측의 사정으로 통신이 불통이거나 불량일 경우 소비자로 하여금 해지할수 있는 권리를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기할만한 것은 민법 제581조엔 종류매매 목적물에 대한 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규정이 명시돼 있는데 이에 따르면 매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6개월내에는 이행 불능인 경우 계약해제, 이행 가능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음을 감안할 때 통신서비스 역시 이행불능인 경우 일정기간 내에는 계약해지 조항을 신설하는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의 한 관계자는 "이동통신 가입 6개월이 넘은 후 통화품질 불량에 대한 소비자 보상규정이 없는 것은 맞다"면서 "통신이 불통인데도 업체측에서 계속 계약해지를 거부할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연락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는 방법밖에 없는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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