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7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휴대전화 보조금(공시지원금) 상한선 인상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단통법이 드디어 시행 반년 만에 손질이 가해 질 것으로 보인다. 단통법은 ‘호갱(호구+고객) 몇 명 없애려다 전국민을 호갱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시행 이후 소비자들은 최대한 보조금을 받기 위해 고가요금제를 선택해야 했으며, 결국 더 비싸진 청구서를 받아들게 됐다.

이 와중에 페이백 사기를 당하거나 다단계 판매까지 성행하면서 이용자 차별 문제 역시 사라지지 않았다. 그 사이 이동통신사들은 보조금 상한선 30만 원 울타리 안에서 조용히 실적을 개선했다.

공정한 이동통신시장을 만들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시행된 단통법이 어떤 목적을 달성한 것인지 의문스럽다.

이 간담회에서 최 위원장은 "보조금 상한선 제도가 소비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 역시 소비자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 등에 대한 소비자 불만과 분쟁을 줄이고 공정한 상품권 이용을 위해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을 마련해 발표했다.

문제는 이 표준약관에는 소비자의 의견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심지어 ‘상법’도 반영되지 않았다.

일단 상법 64조에 명시된 5년의 소멸시효는 온데 간데 없고 모바일상품권의 유효기간은 1년 3개월(금액형)로 규정됐다. 또 5년간은 인정받아야 할 권면금액이지만 유효기간이 지나면 소비자는 10%를 제한 금액만 환불받을 수 있다.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나왔나 봤더니 이번 표준 약관은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네이버 등이 소속된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심사청구한 제정안을 토대로 완성됐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표준약관을 두고 소비자를 위한 약관 제정이라고 말한다. 표준약관으로 인해 기존 행태보다 보다 더 소비자에게 유리해졌다는 설명이다.

‘소비자를 위한다’는 정책들이 시행되면 정작 배를 불리는건 ‘기업’뿐이다. 말이라도 안하면 밉지나 않을텐데 매번 기대하게 만들어서 더 밉다.

단통법이나 신유형상품권 약관이나 소비자를 위한다는 정책을 기업과 이야기하니 당연히 소비자 의견은 뒷전이지 않을까.

소비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직접 소비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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