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9개사 36건 공시의무 위반행위 적발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대기업들이 내부거래에 대한 공시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됐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 CJ, LS 소속 143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 공시’ 이행 여부 점검 결과, 19개 사에서 36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행위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총 6억 1,601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4개 사에서 9건, CJ는 5개 사에서 5건, LS는 10개 사에서 22건의 위반사항이 있었다. 공시위반 유형별로는 미공시 19건, 지연공시 14건, 주요 내용 누락 3건이었다.
위반사항을 거래 유형별 위반사항으로는 유가 증권 거래 7건, 상품 · 용역 거래 17건, 자금 거래 9건, 자산 거래 3건이었다.
공정위는 공시의무를 위반한 대우조선해양 1억 3,190만 원, CJ 3,651만 원, LS 4억 4,760만 원 등 총 6억 1,601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내부거래 공시의무 규정에 관한 기업들의 준법 의식이 강화되고 소액 주주, 채권자 등 해당 회사의 이해 관계자들에게도 회사 경영 상황에 관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다른 기업집단들을 대상으로 내부거래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공시제도와 관련된 교육 · 홍보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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