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점 사업자의 부당한 영업 지역 축소와 관련된 최초의 시정조치"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굽네치킨으로 잘 알려진 ㈜지엔푸드(대표 홍경호)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영업지역 축소를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계약 갱신 과정에서 거래상지위를 이용해 영업 지역을 축소시켜 가맹점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지엔푸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1,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엔푸드는 2008년 1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목동점 등 130개 가맹점 사업자에게 ‘재계약을 위한 선결사항’으로 영업 지역을 축소 및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2009년 3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영업 지역을 이전보다 축소해 계약을 갱신했으며, 사업자당 영업 지역 평균 세대 수는 2만1,503세대에서 1만3,146세대로 평균 8,357세대가 줄었다.
영업지역이 줄어든 가맹점의 68%(79곳)는 매출이 떨어졌고, 이를 견디지 못하고 폐업한 가맹점도 10곳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행위는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해 계약 갱신 과정에서 이전의 거래 조건보다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 조건을 설정 ‧ 변경해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명백한 불공정한 행위다.
공정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엔푸드에 재발 방지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억 1,7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점 사업자의 부당한 영업 지역 축소와 관련된 최초의 시정조치로, 계약 갱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업 지역 축소 등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 행태가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공정위는 계약 갱신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가맹점 사업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