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행사 응모자 개인정보, 보험회사에 제공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경품을 미끼로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넘겨 부당이득을 챙긴 홈플러스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경품 행사를 광고하면서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홈플러스와 홈플러스테스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억3,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홈플러스는 경품행사와 다른 경로로 입수한 총 2,400여만 건의 고객정보를 보험사들에 넘기고 23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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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플러스 응모권 앞뒷면(예시) <자료출처=공정위> | ||
홈플러스는 2011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2회에 걸쳐 전단, 구매 영수증,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경품 행사를 광고하면서 응모자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응모 단계에서는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이 경품 행사를 위한 본인 확인, 당첨 시 연락 목적이란 것만 강조했다. 개인정보를 보험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한다는 사실은 소비자가 알리 거려울 정도로 작게 표시했다.
공정위는 중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알리지 않고 기만적 광고를 한 홈플러스에 3억2,500만 원, 홈플러스테스코에 1억1,000만 원 등 총 4억 3,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응모자 개인정보가 경품 행사 진행과 무관한 보험회사에게 제공된다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 기만적인 광고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공정위는 경품행사를 표방하면서 개인정보를 수집 · 제공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