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표시 · 광고행위 중단과 재발 방지 위해 시정명령 부과
[컨슈머치 = 김수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실제로 받지 않은 인증과 로고 사용을 승인받은 것처럼 광고한 찰흙 제조업체 ‘만지락 그 만지락’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만지락 그 만지락’은 상품 포장재에 신제품(NEP) 인증, 성능(EPC) 인증, 조달우수제품지정마크, 세계일류상품 로고, 서울시 우수 기업브랜드 로고 등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인증 · 로고를 표시 했다.
공정위는 거짓 · 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속인 ‘만지락 그 만지락’에 부당 표시 · 광고행위 중단과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사업자가 승인받은 인증 · 로고만을 표시 · 광고하도록 유도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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