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및 약관 교부 의무…계약서 작성 시 조건 명확히 해야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최근 결혼을 위해 전문적인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피해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 직장인 A(39·남)씨는 최근 한 결혼중개업체 직원 B씨로부터 상품 가입을 권유받았다. 이 과정에서 업체 직원 B씨는 상품종류와 가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 채 8번 만남에 420만 원 상품을 380만 원까지 할인해준다는 말로 A씨를 설득했다. B씨는 가입만 하면 원하는 조건의 맞선 상대를 모두 소개시켜 주겠다고 호언장담 했지만 막상 계약이 성사되자 사진조차 없는 부실한 인물 프로필 2개를 내밀어 A씨를 당황케 했다.

A씨는 “둘 중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 만남을 망설이자 업체 직원이 내 나이, 외모, 경제력 등을 깎아내리며 이것저것 따질 상황이 아니라고 말해 기분이 무척 상했다. 조건이 맞는 사람을 찾기 위해 적지 않은 돈까지 내고 가입한 건데 왜 내가 이런 말을 들어야하나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 털어놨다.

이후 업체 측의 주선으로 한 여성과 만남을 가졌지만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분명 맞벌이를 원한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력이 없고 맞벌이를 원하지 않는 여성을 주선시켜 준 것. 이후에도 원하는 여성을 선택하면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만남을 보류시키고 약속이 잡혔다가도 일방적으로 무산되는 등 허술한 일처리에 실망한 A씨는 참다못해 결국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그는 “당초 8번 만남을 전제로 계약했지만 업체 측은 기본 횟수는 5번이고 나머지 3번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기본 횟수에 비례해 환불 금액이 정해진다고 딴소리를 하고 있다. 게다가 귀책사유가 엄연히 업체 측에 있는데 위약금 20%까지 물어야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업체 책임으로 계약 해지 시 가입비 20% 가산 환불해줘야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 불만이 급증함에 따라 올해 1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가입비 환급관련 분쟁 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개정된 표준약관에 따르면 결혼중개업체에 가입한 뒤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가입비의 80%를 돌려받을 수 있다. 만약 업체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가입비의 20%를 가산해 고객에게 돌려줘야 한다.

예를 들어 가입비가 300만원에 8번 만남 중 1회 만남이 성사 된 경우 고객의 책임으로 계약을 해지 시 전체 가입금의 80%인 240만원에 잔여횟수(7/8) 비중만큼을 되돌려 받아 총 210만원으로 환불 받을 수 있다.

만약 업체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한 번도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다면 가입비 300만원에 20%인 60만원을 더해 총 36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공정위는 결혼중개업체와 계약 체결 시 의무적으로 계약서 및 약관을 교부하도록 했고, 표준약관 명칭도 결혼정보업 표준약관에서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으로 변경했다.

▶소개 조건 미준수? 주관적 요소인지 객관적 요소인지로 판가름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소비자 불만 1위는 소개 횟수가 부족하거나 소개 조건을 지키지 않는 등 불성실한 소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결혼중개업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가 203건으로 나타나며, 전년 동기(137건)에 비해 48.2% 증가했다.

주요 피해구제 사항은 소개지연, 소개횟수 부족, 소개조건 미준수 등 ‘불성실한 소개’로 인한 피해가 103건(50.7%)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가입비 환급 거부·지연’ 55건(27.1%), '계약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31건(15.3%) 순이었다.

결혼중개업체들이 조건은 맞추지 않은 채 단순히 맞선 횟수 채우기 식으로 진행하는 등 성혼과는 무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개 조건이 맞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주관적 요소인가 객관적 요소인가를 고려해봐야 할 것 같다. 경력, 직업 등 객관적인 요소가 계약서상의 내용과 맞지 않다면 업체 측 귀책사유가 될 수 있지만 외모 등과 같은 주관적인 부분을 문제 삼는 것이라면 업체 측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전에 계약을 체결할 때 희망조건 관련해 계약서상에 반드시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업체 측이 조건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시 고객의 주장을 뒷받침 할 근거로 작용 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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