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지연 발급 및 변경계약서면 미발급 행위도 적발
[컨슈머치 = 차태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CJ대한통운㈜가 자신의 수급사업자에게 해상화물운송용역을 위탁한 후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한 행위와 하도급 계약서면을 지연 발급하고 변경 계약서면을 미발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은 지난해 4월 4일 자신의 수급사업자와 500톤(ton) 크레인(Crane)을 브라질 조선소까지 해상운송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발주자와의 용역계약해제를 이유로 수급사업자에 대한 용역위탁을 부당하게 취소했다.
또한 발주자 H사가 화물제작일정이 당초보다 지연돼 화물운송선박의 선적항 입항일정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자 당초 선박 입항일정이 1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자신의 수급사업자에게 화물제작완료 시점인 2014년 6월 기준으로 선박을 재배선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수급사업자는 기존 계약된 선박의 배선을 취소하고 화물운송선박을 임차한 네덜란드 선사와 협의하여 2014년 6월을 기준으로 새로운 화물운송선박의 재배선 계약을 체결한 후, 재배선된 선박의 정보 및 입항일정을 CJ대한통운에게 지속적으로 통지해줬다.
그러나 CJ대한통운 측은 발주자에게 재배선된 선박의 정보 및 입항일정을 전달하지 않았고 선박 재배선 문제와 관련하여 발주자와 분쟁이 발생해 발주자로부터 용역계약의 해제를 통보받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했다.
이러한 행위는 용역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발주자와의 계약해제를 사유로 용역위탁을 임의로 취소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하도급법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이뿐만 아니라 CJ대한통운은 서면 지연 발급 및 변경계약서면 미발급 등의 행위로 하도급 법을 위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와의 분쟁으로 발생한 용역계약의 해제를 핑계로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에 대해 제재함으로써 화물운송용역 분야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유사한 불공정거래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화물운송용역 분야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부당 단가인하, 부당 위탁취소 등 중대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