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앱 '업데이트 오류' 원인…업체 측 "잘못 인정, 해결 방안 강구 중"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홈플러스 온라인마트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오류로 인해 한 소비자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한 소비자는 최근 흔하게 접할 수 있는 1+1 행사를 진행하는 상품을 구매했지만 정작 단품만 배송받았고, 그 원인은 홈플러스 온라인마트 앱의 업데이트 오류로 밝혀졌다.

▶분명히 ‘1+1 상품’ 구입했는데 왜 단품만?

경기도 군포시에 사는 주부 안 씨는 주말에 급하게 손님을 맞이하게 됐다.

안 씨는 식재료를 구매하기 위해 평소 자주 이용하던 홈플러스 온라인마트에 접속했고, 마침 필요했던 쌀과 음료수 등이 '1+1' 상품으로 판매 중인 것을 발견했다. 안 씨는 망설임 없이 해당 상품을 구매했다.

   
▲ 소비자 안 씨의 제보사진

당일 저녁, 물건을 받아 본 안 씨는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다. 주문한 것과 달리 쌀과 음료수 모두 각각 하나씩만 배송됐기 때문.

안 씨는 배송 직원에게 단품만 배송된 이유를 물었고, 직원으로부터 1+1 상품은 수량을 2개로 주문해야지 금액으로 할인이 되는 것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이 돌아왔다.

당장 필요한 물건이었기에 일단 수령한 뒤 안 씨는 고객센터로 연락해 상황을 설명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안 씨는 업체 측의 단순 착오로 인한 오배송으로 나머지 물품들을 곧 수령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안 씨는 그러나 추후 홈플러스 고객센터 직원으로부터 해당 제품은 1+1이 적용되는 상품이 아니라는 뜻밖의 이야기를 들어야만 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 안 한 고객 탓?

분명 ‘1+1’이라고 표시 돼 있는 것을 보고 구매했는데 ‘1+1 상품’이 아니라니 소비자로써는 당연히 분통이 터질 일.

다행히 구매 시 화면을 스크린샷으로 보관하고 있던 안 씨는 당장 홈플러스 직원에게 문의했다. 그 사이 확인이 늦어진 탓에 안 씨는 홈플러스에서 구매한 제품 대신 새 제품을 동네 마켓에서 재구매 하는 번거로움까지 감수했다.

안 씨는 이틀이 지나서야 이번 사안에 대한 경위를 들을 수 있었다. 

업체 측은 ‘모바일 앱’ 오류 문제로 인한 착오가 있었다고 말했다. 기존 모바일 버전에 오류가 생겨 최근 새로운 버전으로 교체했지만 안 씨가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고 기존 버전으로 구매해 1+1 문구가 보여 지게 됐다는 입장이다.

안 씨는 "결제 당시 새 버전에 대한 안내도 없었으며 문제가 있다면 업체 측에서 구버전에서는 주문 자체가 되지 않도록 막아놨어야 한다"며 "홈플러스 측은 마치 내가 해서는 안 되는 버전으로 주문을 한 것처럼 은근슬쩍 책임을 떠넘기며 단순 환불처리로 일을 무마하려 하고 있다”고 속상함을 토로했다.

▶나머지 1개 값은 쿠폰으로? 소비자 ‘더 이상 이용하고 싶지 않아’

이후 계속된 실랑이 끝에 홈플러스 측은 제품 값 3만2,000원을 장바구니 쿠폰으로 보상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안 씨는 이를 거절했다.

안 씨는 “홈플러스 측에서 다른 고객들은 장바구니 쿠폰 등으로 금액을 보상해주진 않았다며 그거라도 받고 끝내자는 식으로 이야기 해 기분이 무척 상했다”며 “게다가 처음엔 1만 원 상품권을 지급한다하더니 이제 와서 쿠폰으로 지급하겠다고 말을 바꿨다”고 말했다.

안 씨는 이번 일로 실망이 커 더 이상 홈플러스를 이용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장바구니 쿠폰 역시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관계자는 “처음에 1+1 상품으로 표기가 잘못 된 것은 맞다"며 "앱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안내메시지가 자동적으로 뜨지 않아 고객에게 불편을 끼쳤다”고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 측 직원의 말하는 뉘앙스 등으로 더 서운한 부분이 있으셨던 것 같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보상방안에 대해서 그는 “해결 방안으로 쿠폰 제공을 제안 드렸으나 고객이 원하지 않아 다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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