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생명보험사 신뢰회복 위해 자발적 보험금 지급 필요

[컨슈머치 = 이시현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은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생명보험 자살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라는 소비자 승소 결정을 환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삼성생명 승소에 이은 ING생명에 대한 판결이며 금소연은 연이은 소비자 승소 판결이 나온 만큼 생명보험사는 이제 적극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ING생명이 이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재해사망특약은 고의에 의한 자살이 원칙적으로 우발성이 결여돼 면책사유에 해당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 2년이 경과된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 해당하면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사의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입장에서 변론에 참여한 조정환 금소연 자문 변호사는 “금감원뿐 아니라 법원도 약관 중에는 보험 가입 2년 경과 후 자살은 재해가 아니더라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하는 약관이 있다는 입장이 지배적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살사고가 발생한 뒤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2년이 지난 경우 보험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돼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라며 “이에 해당하는 소비자들의 소송은 소멸시효 완성 부분이 쟁점이 추가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지난 2월에도 재판부는 박모씨 등 2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약관에서 정신질환 자살과 보험가입 후 2년이 지난 뒤의 자살을 병렬적으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두 사안 모두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통일적이고 일관된 해석”이라며 “삼성생명 주장처럼 정신질환 자살과 보험가입 후 2년이 지난 뒤 자살을 나누는 것은 문언의 구조를 무시한 무리한 해석”이라고 지적,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생명보험사들은 보험약관에 2년 후 자살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해 놓고도 자살이라며 보험금의 일부만을 지급하고 금융당국의 지급지시에도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해 금소연에서는 피해자들을 모아 자살보험금 공동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이번 판결은 생명보험사가 약관에 지급하겠다고 명시해 놓고는 지급하지 않은 부당성에 대해 제동을 건 판결로, 생명보험사는 늦었지만 소비자에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며 “자살보험금은 보험사가 약관에 명시한 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불법행위가 있었던 만큼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적용해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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