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고가 수리비 이용해 보험사기 야기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고 있는 수리비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정부가 우선적으로 수입차 수리 공임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4년 기준 국내 수입차 등록대수는 112만대에 달하며 연평균 20%가 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불만도 급증하고 있는데 특히 수리비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보험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수입차 평균수리비는 275만 원으로 국산차 수리비에 비해 약 3배 가량 비싸다.

부품비는 4.6배, 공임비는 2.0배, 도장비는 2.3배 가량 높다. 이에 정부는 관련법을 개정, 주요부품의 가격과 공임비를 공개했지만 소비자 피해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수입차 공임비는 어떠한 객관적인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과거 국토교통부는 적정 공임비를 산정, 공표하기도 했지만 2010년 이후 어떠한 명확한 기준도 내놓고 있지 않았으며 그 사이 수입차는 국산차에 비해 최대 3배가 넘는 공임비를 책정하는 문제를 야기했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기준없이 책정된 공임비에 각종 범죄들도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약 6,000억 원 수준의 보험사기가 발생했고 자동차보험 사기의 경우 그 규모가 3,000억 원을 넘어섰다.

특히 외제차의 수리비 등이 고가인 점을 악용, 경미한 다수의 고의사고를 야기하는 외제차 이용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상황을 우려한 소비자들은 2억 원이 넘는 대물배상 고액 보험에 가입하는 피해로 이어졌으며 그 수치만 56%에 달한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수입차 부품가격을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대체부품인증 활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경실련은 “사업자들의 부품가격 공시는 명확한 틀이 없어 통일성도 없고 소비자가 쉽게 확인하기도 어렵다”며 “대체품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며 안정성 역시 소비자 선택 측면에서 그 실효성이 명확치 않다”고 전했다.

이들은 또 “수입차를 포함한 명확한 수리 공임비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수입차 수리비를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정부가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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