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마트카드 "전자금융거래법 준수한 적법 약관…문제없다" 주장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한국스마트카드가 판매하는 T-money(이하 티머니) 이용약관에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들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분실 또는 도난 시에 충전돼 있던 금액을 돌려받지 못해 불만을 토로하는 소비자가 많다.

▶재산권 침해하는 티머니 불공정 약관 시정하라

지난달 17일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티머니 환불불가 정책을 비판하며, 약관 개정 등을 통해 불공정한 환불정책을 즉시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문제가 된 티머니 이용약관을 살펴보면 제7조(환급)에는 ‘고객의 T-money 분실 또는 도난 시 기 저장된 금액과 카드 값은 지급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 약관 제25조(책임소재)도 유사한 내용으로 이용자의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분실 또는 도난 시 기존 충전금액 등의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경실련은 티머니 이용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내지는 제7조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등을 포함한 불공정 약관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티머니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분류되지만 일반적인 선불전자지급수단처럼 무기명적 특성을 가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문제가 된 약관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무기명 특성을 고려해 만들어진 것이지만 티머니는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기명적 성격을 갖게 된다”면서 “소유권이 명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재산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은 업체의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티머니는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통해 등록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사용내역 및 잔액확인,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한국스마트카드 "전자금융거래법 따른 약관"

한국스마트카드는 티머니가 전자금융거래법을 준수하고 금융당국에 보고·승인받은 적법한 약관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접근매체의 분실과 도난 책임) 제1항 단서조항을 살펴보면 분실 또는 도난 통지 전 저장된 금액에 대해 그 책임을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약정을 사전에 체결한 경우 그 책임을 이용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함께 한국스마트카드는 별도로 분실·도난과 관련한 손실을 줄이기 위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 모바일티머니 분실·도난 안심서비스(출처=한국스마트카드)

지난 2012년 12월 한국스마트카드는 분실, 도난 시에도 사전 등록을 통해 잔액 환불이 가능한 ‘대중교통안심카드’를 출시했으며, 지난해 12월부터는 ‘모바일티머니 분실·도난 안심서비스’를 마련해 사전 등록 후에는 잔액환불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국스마트카드 관계자는 "티머니 약관은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은 적법한 약관으로 업계의 보편적인 사항이지 티머니만의 예외적인 사항은 아니다"라며 "업체의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약관이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분실·도난 관련 손실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카드이용 고객의 편리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티머니 카드 분실 및 도난시 고객의 재산권을 포함한 기본권리를 침해하는 ‘티머니 이용약관’을 ‘약관규제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으며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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