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동제 대비해 우대조건 주거래·장기거래에 맞춰

[컨슈머치 = 이시현 기자] 신규고객과 주거래고객,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우리은행(은행장 이광구)의 새로운 상품이 출시됐다.

 
우리은행은 계좌이동제에 대비해 적금과 예금의 장점을 결합해 고객의 편리와 복리효과를 극대화한 ‘우리 주거래 예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우리 주거래 예금’은 예금 신규시마다 새로 통장을 개설해야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한 계좌로 예·적금 통합관리가 가능하게 한 상품이다.

정기예금은 적금처럼 자유롭게 추가입금이 가능하며 만기에는 재예치돼 최장 10년간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입금 건별로 별도 만기가 적용돼 일부 자금이 필요한 경우 전체예금을 해지할 필요없이 분할지급이 가능해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도 줄일 수 있다.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원, 금리는 우대금리 적용기준 최대 연 1.65%이며 가입금액에 제한없이 입금건별로 적용된다.

우대조건을 가입금액 보다는 주거래 및 장기거래에 초점을 맞춰 ▲순신규고객 ▲주거래(대출, 급여·연금계좌, 공과금, 카드 등) 조건 충족시 ▲예금만기 후 재예치시에 우대금리 0.2%p를 제공한다.

고영배 우리은행 개인영업전략부 부장은 “지난 3월 은행권에서 가장 선제적으로 계좌이동제 대비 ‘주거래상품패키지’를 출시해 큰 호응을 받았다”며 “이번 ‘우리 주거래 예금’은 신규고객을 유치하고 주거래고객을 우대하며 장기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계좌이동제 대비 2차 상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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