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동제 대비해 우대조건 주거래·장기거래에 맞춰
[컨슈머치 = 이시현 기자] 신규고객과 주거래고객,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우리은행(은행장 이광구)의 새로운 상품이 출시됐다.

‘우리 주거래 예금’은 예금 신규시마다 새로 통장을 개설해야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한 계좌로 예·적금 통합관리가 가능하게 한 상품이다.
정기예금은 적금처럼 자유롭게 추가입금이 가능하며 만기에는 재예치돼 최장 10년간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입금 건별로 별도 만기가 적용돼 일부 자금이 필요한 경우 전체예금을 해지할 필요없이 분할지급이 가능해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도 줄일 수 있다.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원, 금리는 우대금리 적용기준 최대 연 1.65%이며 가입금액에 제한없이 입금건별로 적용된다.
우대조건을 가입금액 보다는 주거래 및 장기거래에 초점을 맞춰 ▲순신규고객 ▲주거래(대출, 급여·연금계좌, 공과금, 카드 등) 조건 충족시 ▲예금만기 후 재예치시에 우대금리 0.2%p를 제공한다.
고영배 우리은행 개인영업전략부 부장은 “지난 3월 은행권에서 가장 선제적으로 계좌이동제 대비 ‘주거래상품패키지’를 출시해 큰 호응을 받았다”며 “이번 ‘우리 주거래 예금’은 신규고객을 유치하고 주거래고객을 우대하며 장기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계좌이동제 대비 2차 상품”이라고 밝혔다.
이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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