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금 자동이체 고객에게도 우대 혜택 적용

[컨슈머치 = 이시현 기자] 신한은행은 하반기 시행될 예정인 계좌이동서비스에 대비해 주거래 고객 혜택을 강화한 ‘신한 주거래 우대 통장·적금 패키지’를 13일부터 판매한다.

 
이번에 출시한 '신한 주거래 우대 통장'은 주거래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강화된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으로 급여이체뿐 아니라 카드결제나 공과금 자동이체 고객에게도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직장인, 주부 등 누구나 쉽게 가입할 수 있으며 신한카드 결제실적 월 30만 원 이상이나 공과금 자동이체를 하는 경우 전자금융수수료 월 30회,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인출수수료 월 30회, 타행이체수수료 월 10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급여 및 연금이 월 50만 원 이상 입금 되는 경우 전자금융수수료 및 자동화기기 인출시 횟수 제한 없이 수수료가 면제되며 타행 자동화기기 인출 수수료는 월 5회 면제 받을 수 있다.

'신한 주거래 우대 적금'은 주거래 고객에게 거래실적에 따라 최고 연 1.30%p까지 추가 이율과 코레일 제휴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가입대상은 15세 이상 개인 및 개인사업자이며 신한은행 전 영업점 및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을 통해서 가입이 가능하다.

이 상품은 급여 및 연금 입금 또는 생활비 입출금 거래시 연 0.50%p의 우대 이율을 적용하며 S-bank 가입 및 적립식 상품 자동이체 등 부가서비스 이용시 연 0.80%p 우대 이자가 추가로 적용돼 3년제 기준 최고 연 2.8%까지 금리를 제공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고객 거래 형태를 세분화해 맞춤형 서비스와 고객의 편의성 제고에 초점을 맞춰 설계됐으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신한은행을 간편하고 쉽게 주거래은행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과 혜택을 강화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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