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당일 색 변하고 역한 냄새…이마트 "지자체 조사 결과 문제 없다"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최근 혁신 경영으로 업계의 주목을 받고있는 이마트(대표 이갑수)가 육류 상품 변질 여부를 놓고 소비자와 분쟁 중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결단 아래 이갑수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발명위원회’가 발족됐고 이를 통해 ‘노브랜드’ 전략 등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고객 마음 잡기에 나섰다.

아이디어와 혁신을 통한 신개념 대형마트 구현도 물론 생존을 위해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상품 품질 부분은 대형마트의 가장 핵심이 되는 가치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지난 7일과 17일 이마트에서 잇따라 상한 고기를 구매했다는 한 소비자의 불만이 강하게 제기됐다.

물론 이마트 측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품이라고 반박해 양 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소비자, 상한 고기 연이어 구매…미심쩍은 이마트 육류관리

경기도 이천의 김 모씨는 여름 휴가를 떠나기 전 날인 지난 7일 이마트에서 한우등심 2팩과 삼겹살2팩, 호주산 등심2팩 등을 구매했다.

이 날 마트에서 돌아온 뒤 김 씨는 아이들 성화에 바로 한우 1팩을 뜯었고 고기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머지 1팩도 뜯어봤지만 마찬가지로 역한 냄새가 나 도저히 먹을 수 없었다.

   
▲ 소비자 제보 사진

김 씨가 이마트에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축산담당자는 문제를 시인하고 죄송하다는 사과와 함께 환불을 약속했다.

이후 해당 상품 수거를 위해 방문한 담당자는 앞으로도 이마트 상품을 신뢰해 달라는 의미로 가져왔다며 새로운 고기까지 선물하고 갔다.

환불을 위해 이마트를 다시 방문한 김 씨는 미국산 토시살 1팩과 호주산 갈비살 1팩을 재구매 했다.

그러나 김 씨는 재구매한 상품 역시 상한 상태였다면서 황당함을 토로했다.

김 씨는 “이마트라는 대형마트에서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니 과연 육류 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하다”며 “이제 신뢰가 무너져 이마트에서는 고기를 구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마트 “지극히 정상 제품”…지자체 축산과 조사결과 이상 無

김 씨의 주장과 달리 이마트 측은 해당 상품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마트 측에서는 지극히 정상적인 상품을 판매했음에도 불구하고 김 씨가 항의해 환불 조치했으나 이후에도 김 씨가 반복적으로 품질 불량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

   
 

이마트 관계자는 “흔히 육류를 산소포장 해서 판매를 할 경우 고기와 고기가 맞닿아있는 부분에서 갈변현상이 생길 수 있고 이는 지극히 정상적”이라며 “냄새에 대한 부분도 고객마다 개인차가 있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고기에 함유된 미오글로빈이라는 색소는 공기와 접촉이 차단되면 암갈색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를 갈변현상이라 하고 특히 고기와 고기가 겹쳐진 부분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트 측은 김 씨의 제보로 인해 이천시 축산과의 점검도 받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마트 관계자는 “시 조사 결과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갈변현상 수준으로 판명됐으며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었다“며 ”육류에 관련해 다른 고객들로부터 동일한 불만접수 또한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상한 고기 입증할 길 없어 '막막'

김 씨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길이 없어 막막하다며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김 씨는 “남자라서 조금 둔한 면이 있는데도 확연히 느낄 수 있는 수준이었다. 이상함을 느낀 게 혼자라면 모를까 가족 모두가 고기가 상했다고 느꼈는데 어떻게 개인의 예민함으로 치부할 수 있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이어 “갈변현상이라는 것도 하루 이틀 지나서 발생했으면 이해할 수 있지만, 구매 당일 뜯자마자 일어난 일인데 더 이상 증명할 길도 없고 난감하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식품 부패 및 변질 문제 발생 시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건강과 직결되는 예민한 식품문제와 관련해 이러한 단순 1:1 교환 및 환불 조치를 쉽게 수긍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또한 냄새 등과 같은 주관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업체가 문제를 부인할 경우 뚜렷한 입증 방법이 없어 소비자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한 관계자는 "해당 식품을 먹고 부작용이 생겼다면 치료비와 기타 경비 및 일실 소득 배상까지 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단순 부패 변질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제품 교환 및 구입가 환급만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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