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지연이자 대폭 상향해 보험가입자 보호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보험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신속한 보험금 지급 관행 정착을 유도하기위해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대폭 상향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사고 보험금’ 지연지급 건수는 총 101만 건으로 집계됐으며 지연지급 보험금은 3조6억 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지급된 보험금의 10% 규모다.

사망, 상해, 장해, 화재, 폭발 등 보험사고의 원인이 다양하고 손해액 평가방법이 복잡해 지연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보험사들은 면부책 결정 지연 등 내부절차 지연으로 보험금을 늦게 지급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지연기간별 지연이자 적용안.(제공=금융감독원)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사고 보험금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연기간별로 보험계약대출이율 외에 ‘지연이자’를 최고 8.0%까지 추가지급토록 했다.

지연이자는 지연기간이 길수록 높게 적용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 지연시 높은 ‘지연이자’가 적용돼 보험회사의 부당한 보험금 지급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경제적 손실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예고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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