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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동제 대비 ‘신한 주거래 온 패키지’ 출시
계좌이동제 대비 ‘신한 주거래 온 패키지’ 출시
  • 이시현 기자
  • 승인 2015.10.19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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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금융권 최초 가족과 공유하는 금융서비스

[컨슈머치 = 이시현 기자] 신한은행은 계좌이동제 시행을 대비해 출시한 신한 주거래 우대 통장 및 적금 상품에 대출, 카드, 금융혜택 가족 공유 서비스를 더한 ‘신한 주거래 온(溫) 패키지’를 19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출시된 패키지에는 기존 입출금 통장과 적금 상품으로 구성된 주거래 우대 패키지에 ▲신한 주거래 생활비 대출 ▲신한 주거래 카드 ▲신한 주거래 온가족 서비스가 추가됐다.

 

‘신한 주거래 온가족 서비스’는 주거래 고객에게 제공되는 각종 금융혜택을 가족과 공유할 수 있게 만든 서비스로 신청 가족들이 급여이체, 신한카드 결제 실적, 공과금 자동이체, 유동성 평잔 30만 원 이상 유지 등 우대요건 4가지를 충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패키지는 본인 포함 최대 5명까지 가족 등록이 가능하다.

우대요건 충족 시 전자금융수수료와 신한은행 CD·ATM 마감 후 인출수수료, 납부자 자동이체 수수료가 무제한 면제되고 신한은행 CD·ATM을 이용한 타행이체 수수료도 면제(월 합산 20회 이내)된다.

그리고 신한 주거래 우대적금 가입 시 가족 당 최대 2계좌에 한해 0.5%포인트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예적금 금리우대 쿠폰(연 0.1~0.2%p)을 가족 전원에게 제공한다.

또한 ‘신한 주거래 온가족 서비스’를 신청하는 고객들 대상으로 선착순 2,000명에게 가족 달력 제작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신한 주거래 생활비대출'은 재직·소득 증빙 없이 신한은행 거래 실적과 신용등급만으로 최고 500만원 한도가 부여되는 신용대출 상품으로 신한 주거래 우대통장 및 신한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최근 6개월간 총수신 평균잔액이 50만 원 이상, 전월 공과금 이체실적이 3건 이상일 경우 대출 대상이 된다.

거치식·적립식예금·신탁 보유 고객의 경우 연 0.2%포인트, 신한 신용카드 결제계좌가 신한은행일 경우 연 0.2%포인트, 온라인채널(인터넷·모바일 뱅킹) 가입 시 연 0.5%포인트 등 최대 연 0.9%포인트의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신한 주거래 카드'는 신한은행 결제계좌 보유 고객의 혜택을 극대화한 상품으로 국내 모든 가맹점에서 0.7%(체크카드 0.3%)의 포인트가 기본 적립된다.

아울러 신한은행 특화 적립 서비스로 결제계좌를 신한은행으로 연결 시 3대 마트·백화점·온라인몰·소셜커머스 쇼핑과 해외 이용 등 거래에 대해 최대 2%(체크카드 1%)의 포인트가 추가로 적립된다.

이동통신과 도시가스 자동이체, 후불교통카드 등 생활 가맹점 이용액의 4%(체크카드 2%)도 포인트로 적립해 준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고객 설문조사와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상품과 서비스 개발을 위해 노력해 은행권 최초로 금융혜택을 가족과 공유하는 서비스를 포함한 '신한 주거래 온(溫) 패키지'를 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신한 주거래 온(溫) 패키지’처럼 금융에 온기를 더할 수 있는 고객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해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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