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이틀후 행사 불구 날짜는 '최대한 작게 작게'…소비자 '꼼수 의혹' 제기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소비자들은 대형마트에서 행사상품을 구매할 때 행사 기간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성환 대표

경기도에 사는 소비자 정 모씨는 지난 13일 저녁 9시께 홈플러스 고양터미널점을 방문했다가 다소 황당한 일을 겪었다.

임신 중인 아내를 위해 유제품 코너를 돌던 정 씨는 ‘2개 구매 시 20% 할인’이라는 문구를 발견했다. 특정 제품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면 '원 플러스 원' 또는 20~50% 할인 상품에 소비자의 손길이 향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

행사상품 2개를 들고 계산대로 향했던 정 씨는 황당하게도 이 제품을 다시 제 자리에 놓아둘 수밖에 없었다. 행사상품은 할인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 홈플러스 고양터미널점

정 씨는 “계산대 직원이 바코드를 찍었는데 정상가격으로 나와 당황스러웠다. 직원에게 할인상품이 아니냐고 문의했더니 자신들은 모르겠다는 답변뿐이라 어쩔 수 없이 내가 직접 진열대를 다시 찾아가 20% 할인 문구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상품 진열대를 다시 찾은 그는 할인 표시를 한참을 살펴본 후에야 할인가로 구매할 수 없는 이유를 알수 있었다. 20% 할인이라고 적힌 커다란 문구 밑에 아주 작은 글씨로 행사기간이 표기돼 있었는데 이틀 후인 15일부터였다.

행사 이틀 전부터 할인문구를 붙여놓고 행사 기간은 정작 가까이 들여다 봐야만 볼 수 있게 매우 작은 글씨로 표시한 상황을 보고 정 씨는 기가 찰 수밖에 없었다.

마침 정 씨는 행사 상품만 따로 계산했기 때문에 정확히 할인 여부를 알아차릴 수 있었지만 대형마트를 찾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여러 물품을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모든 제품의 할인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기란 쉽지 않다.

   
▲ 13일 홈플러스를 방문한 정 씨가 구매하려던 상품의 할인기간은 이틀 뒤인 15일부터였다(출처=제보자)

정 씨는 "어떤 소비자가 대형마트 할인문구를 보면서 행사 기간까지 일일이 확인하겠느냐"면서 "행사 이틀 전부터 할인 광고를 표시한 것은 홈플러스가 소비자를 낚시하겠다는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분개했다.

홈플러스 측은 오해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의 한 관계자는 “통상 매대 POP(Point Of Purchase advertisement, 구매시점 광고)는 통상적으로 행사 전날 저녁 10시경 교체하는 것이 맞지만 이번 고양터미널의 경우에는 수요일(14일)이 의무휴업일이라 그 전날인 13일에 교체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매장 직원들이 POP를 교체하고 있던 와중에 고객 분이 14일이 의무휴업일인 점을 인지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단순 오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당시 매장에 있던 직원들이 정 씨의 물음에 제대로 행사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정확한 답변을 내주지 못한 점을 감안할때 홈플러스의 행사방식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행사 전일 할인표시를 붙이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라면 기간을 더욱 크게 표시해 소비자들의 오인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지난 3월 10일 열린 '홈플러스, 고객·사회위한 변화 원년' 기자 간담회에서 도성환 대표는 "유통업의 본질인 고객을 위해서 조그만 것에서부터 서비스를 해야 내수가 살아나고, 대형마트도 탈출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던 상황에서 '조그만' 고객 기만 꼼수 의혹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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