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동의 고객정보 놓고 떠넘기기 급급…원고 2243명, 다음 기일 내달 1일 예정

[컨슈머치 = 차태민 기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홈플러스 관련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소비자의 권리를 팔아 이윤을 남기는 기업의 범죄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소비자 운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408호 법정에서 홈플러스 주식회사와 도성환 사장 및 김신재 전 부사장 등 전·현직 임원 6명과 라이나 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신한 생명보험 주식회사 직원에 대한 형사공판이 진행됐다(형사 16단독, 부상준 부장판사).

이번 공판에서는 홈플러스가 미동의 고객 정보에 대해 제3자 제공 동의를 받기 위해 위탁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의 양 모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다.

▶사전필터링? 사후필터링? 퍼미션?

홈플러스는 고객개인정보와 경품 이벤트로 수집한 개인정보 중 제3자 제공 동의가 안 된 정보들, 즉 미동의 정보를 보험회사에 판매하기 위해 고객으로부터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홈플러스는 양 대표가 운영하는 업체와 위탁계약을 맺고, 업체는 상담원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쳤다.

고객에게 연락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을 ‘퍼미션’이라고 하는데 업체는 ‘퍼미션’ 작업을 거친 정보를 홈플러스를 통해 보험회사에 제공한다.

보험회사는 그 정보를 가지고 사후 필터링을 하고, 보험회사가 최종적으로 고객과 연결에 이르면 그 건수에 따라 홈플러스에 비용을 지급하게 된다. 보험회사가 홈플러스에 지급한 금액은 건당 2,800원이다. 이를 ‘사후 필터링’이라고 한다.

2011년 말부터 시작됐다는 ‘사전 필터링’은 이전 방식과 반대로 보험회사가 필터링을 한 정보를 업체가 ‘퍼미션’을 받는 것이다. 필터링은 보험회사가 블랙리스트에 올라온 고객, 기계약자, 최근에 개인정보가 이미 제공된 적이 있는 고객들을 걸러내는 작업이다.

▶사전 필터링의 수혜자는 누구?

이번 증인신문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진 것은 ‘사전 필터링’을 누가 제안했는가, ‘사전 필터링’의 수혜자가 누구인가에 관한 것이었다.

홈플러스가 사전 필터링을 제안했다면 홈플러스는 미동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한 것이 된다.

홈플러스 측 변호인은 ‘사전 필터링’ 과정을 경품 조작에 가담해서 집행유예를 받은 일부 직원에게 떠넘기고 있었다.

보험회사가 사전 필터링의 수혜자이자, 가담자라면 보험회사는 제3자 동의가 없는 ‘미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것이 된다.

보험회사 측 변호인은 ‘사전 필터링’을 하게 되면서 보험회사로서는 업무 과다와 시간 낭비만 있었을 뿐이며, 사전 필터링과 사후 필터링 간에 보험회사에 수급되는 개인정보 건수에는 차이가 있을 수 없으므로 보험회사에게 어떠한 이득도 발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양 대표, "홈플러스-보험사 사전필터링 고안"

양 대표는 ‘사전 필터링’은 업체 측이 제안한 것이 아니며, 홈플러스와 보험회사가 ‘사전 필터링’을 고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사전 필터링’이 도입된 이후 업체 수익이 증가된 것도 없었다고 설명했다.(업체는 홈플러스로부터 건수에 따라 1,700원 내지 1,900원을 받았다고 한다)

반면 ‘사전 필터링’을 하게 되면 보험회사는 텔레마케터에게 공급해야 하는 개인정보의 건수를 안정되게 확보할 수 있게 되고, 블랙리스트에 올라온 고객을 관리할 수 있게 돼 보험회사에게 이익이 된다고 했다.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등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소속된 10개 소비자단체는 지난 7월 7일 피해 소비자 684명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소비자단체, 시민단체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따른 원고 수는 2,243명에 이른다. 다음 기일은 12월 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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