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시민모임, 식품위생법 개정안 통과 환영…독소조항 실질적 개선 필요

[컨슈머치 = 차태민 기자]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자혜)이 국회의 ‘식품위생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면서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주장했다.

다음은 소비자시민모임의 입장 전문이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유전자변형식품(이하 GMO) 표시제도를 강화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를 환영한다. 그러나 GMO DNA, 단백질 잔존여부에 따라 표시토록 하는 내용을 바로잡지 않으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져 소비자 알 권리 보장할 수 없다.

업체들은 식용 GMO를 수입하여 대부분 식용유를 만들고 있으며, 가공식품에 사용되는 전분당은 거의 GMO원료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 독소조항(GMO DNA, 단백질 잔존여부에 따라 표시토록 하는)을 해결하지 않는 것은 식품기업 봐주기에 불과하다.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GMO 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법률개정안’을 처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방치로 현행 GMO 표시제도는 소비자의 기본 권리인 알 권리 등을 침해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가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GMO 표시제도를 개선·강화하고자 나섰다.

홍종학, 남윤인순 의원 등은 GMO 표시제도의 소비자 알 권리 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 관련 법안들을 발의했고, 2년이 훨씬 지나서야 겨우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현행 GMO 표시제도에서 핵심적인 독소조항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현재 GMO표시제도로 운용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소비자 알 권리 등을 침해하는 중요한 독소조항은, GMO를 식품 원재료로 사용했더라도 ▲GMO가 함량 5순위 내에 포함되지 않거나 ▲제조·가공 후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는다면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는 조항들이다.

이번 국회 개정안에서는 GMO가 함량 5순위 내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은 삭제됐으나 여전히 GMO DNA 또는 단백질 잔존여부에 따라 표시토록 하는 내용은 남아 있다.

더구나 함량 5순위 이내 포함 관련 내용은 근거가 됐던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 이미 2005년 개정돼 GMO를 제외한 다른 가공식품 등의 표시에는 시행하고 있었다. 결국 이러한 내용을 늦게나마 GMO표시제도에 적용한 것임을 감안한다면, 실질적인 독소조항은 하나도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이미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대표적인 착유회사들이 식용 GMO를 대거 수입해 식용유 등으로 제조·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 독소조항이 그대로 있는 한, 개정된 표시제도로도 여전히 국내 소비자들은 해당 식품이 GMO를 원재료로 사용했는지 알지 못하게 된다. 국내에서 표시가 면제되는 GMO 식품의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된다.

국회는 ‘GMO DNA 또는 단백질 잔존여부’ 관련 독소조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금 더 노력해야 한다.

국회가 지금 바라봐야 할 것은 식품업체가 아닌 소비자들이다.

1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소비자, 농민들은 GMO를 사용했으면 함량순위, GMO DNA나 단백질 잔존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표시하도록 하는 “GMO 완전표시제”를 바라왔다.

소비자시민모임은 국회의 노력에 감사하며 앞으로 시민단체와 연대해 국회가 GMO 완전표시제를 입법하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소비자들의 입장을 수용하고 대변하는 국회가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를 위해 GMO 완전표시제 실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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