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 보험해약 및 관리 요령 제시로 소비자 손해 최소화

[컨슈머치 = 이시현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은 경기 불황 등으로 보험해약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히며 보험계약 관리요령에 대해 안내했다.

금소연 관계자는 “가능하면 투자형, 저축성, 예정이율이 낮은 신상품 순으로 해야 하고 생계형 필수보험은 유지해야 한다”며 “감액, 실효 후 부할 등 해약 이외의 방법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다음은 금소연이 소개하는 보험해약 및 관리 요령이다.

▶보장성보다 투자형, 저축성 상품부터 해약하라

부득이 해약을 해야 한다면 사고나 사망을 담보해주는 보장성 상품보다는 변액보험, 변액유니버셜과 같은 투자형 상품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유리하다.

현재와 같은 세계적 경기 침체기에는 투자형 상품은 손실을 입기 쉽고 경기 회복에도 오랜 시간이 걸리며 보장성보험은 중도해약시 재가입이 어렵고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이다.

▶예정이율이 낮은 상품부터 해약하라!

확정 이율형 고금리 상품인 경우 시중금리가 변해도 동일하게 적용받으므로 과거 예정이율이 높은 상품은 유지하는 것이 좋다.

과거 상품은 예정이율이 높아 보험료가 싸다. 보장성의 경우 예정이율이 1% 떨어지면 보험료는 약 15%오르게 된다.

특히 예정이율이 높은 저축성이나 연금보험은 다시는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약보다 실효시킨 후 부활하라!

부득이 해지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 해약하지 말고 실효시킨 후 부활하라.

보험료 감액제도 등 해약을 피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감액제도는 일부만 해지해 보장수준과 보험료를 낮추는 방법으로 감액한 부분은 해약 처리해 해약환급금이 지급된다.

감액완납제도는 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대신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는 방법이며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제도는 보험료 만큼을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받은 뒤 해당금액을 보험료로 납입하는 방법이다.

▶세제혜택이 있는 상품은 유지하라!

연금저축보험은 납입할 때 소득공제혜택을 받지만 해약시 소득세를 물어야하며 저축성 변액보험인 경우 10년 이상 유지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있다.

보장성 변액보험인 경우 10년 유지시 소득공제혜택이 있어 중도해지할 경우 세제혜택이 사라지는 것에 주의해야한다.

▶필수 생계형 보험은 유지하라!

가입한 보험 중 중복되는 보험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 불필요한 보험료를 내지 않도록 해야한다.

나이가 많은 경우 재가입시 보험료가 오르고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는 재가입이 어려우며 직업이 위험직종으로 전환된 경우 가입에 제한이 많기 때문에 해지시 이를 고려해야 한다.

필수 생계보장상품인 암, 상해보험 등의 경우는 유지하는 것이 좋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경제불황으로 인한 보험계약 중도해지가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안타깝지만, 불가피하게 중도해지를 해야 한다면 보험계약의 내용을 잘 파악해야 한다”며 “해지의 우선 순위를 정해 손해를 최소화하고 보장성 상품 같은 만약을 위한 대비 상품은 가능하면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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