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지급기준 변경·미수선수리비 폐지…고가 차주 "수리비·부품값 정상화가 우선"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자동차 보험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개선 방안을 내 놓은 가운데 이를 두고 고가차량 차주들의 불만 목소리가 높다.

▶내년 3월 자동차보험 확 달라진다

지난 19일 금융위원회는 고가수리비 및 렌트비 등 고가 차량이 야기하는 각종 문제점을 개선, 일반차량 운전자의 부담을 줄이겠다며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고가차량과의 사고 시 고가의 수리비가 일반차량 운전자에게 전가돼 논란이 돼 왔다. 이를 위해 우선 대물사고 피해자에게 수리기간 중 지급되던 렌터카 지급 기준이 변경된다.

현행 표준약관 지급기준에서 제시된 ‘동종차량’은 피해차량과 배기량, 제조사, 차량모델이 동일한 차량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개선안에는 배기량 및 연식이 비슷한 동급차량으로 규정이 바뀐다.

 

금융위는 보험의 형평성을 고려해 자기차량 손해담보에 고가수리비 할증요율을 신설하고 최저 3%에서 최고 15%까지 특별요율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차종별 수리비가 평균 수리비의 120%를 초과할 경우 단계별 초과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되는데 120~130% 수준일 경우에는 자차 보험료가 3%, 150%가 넘으면 15%씩 인상된다.

또한 수리비를 미리 지급받는 미수선수리비 제도를 자차사고에 한해 폐지해 허위 견적서 발급을 통한 과다청구, 보험사를 바꿔 다시 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하는 이중청구 등의 부정적인 사례를 차단한다.

마지막으로 경미사고 수리기준에 대한 새로운 세부 기준을 마련해 과도한 수리비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억제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험회사들의 자동차보험 관련 손실 규모를 줄임으로써 안정적 자동차보험 공급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며 “고가차량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감소함으로써 일반차량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가 차주 “수입차 타는 게 죄?”

고가차량 소유자들은 금융위의 이번 개선방안에 안색이 어두워졌다.

 

국산차와 수입차의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이라는 것이 무색하게 이미 일반차보다 세금과 보험료 부담이 큼에도 불구하고 수입차에만 세금을 더 물리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한다.

직장인 유 씨(남 42세)는 “고가의 수입자동차 점유율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왜 고가 차량의 운전자에게 문제를 떠넘기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운전자 이 씨(남 37세)는 “수리비용이나 부품 값을 정상적으로 안정화시키는 것이 급선무이지 소비자 지갑을 열어 해결하는 것은 문제”라며 “보험료 인상은 결국 국산 완성차 제조사나 보험사만 배불려주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외제차 수입업체들은 앞으로 계속 과도한 수리비로 인해 살이 찔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인천에서 자동차 렌탈업을 하는 최씨(남 39세)도 이번 정책에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

최 씨는 “수입차 렌탈업을 하는 업체들은 줄줄이 빚더미에 앉을 것”이라며 “고가차량의 오너들이 아끼며 관리해 온 차량이 파손됐는데 감가상각비는커녕 수리비 또한 마음대로 못하는 상황이 됐다”고 토로했다.

▶업계 "일반차량과 고가차량 운전자의 형평성을 위한 제도 개선"

손해보험사들은 이번 제도 개선에 대해 손해율을 정상적으로 돌리기 위한 방안일뿐 보험사를 위한 정책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보험이라는 것이 손해율에 의해 보험금 인상을 고려하게 되는데 자동차보험 같은 경우는 손해율이 100%가 넘는다”며 “고가차량의 비정상적 수리비 등으로 인해 100원 받아 100원 이상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고가차량의 비정상적 수리비뿐 아니라 약관을 악용한 보험사기로 손해율이 많이 올라갔다”며 “금융당국의 이번 개선방안은 선의의 보험 가입자를 보호하고 손해율을 정상범주 안으로 돌이키는 데 있다”고 부연했다.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도 “수입차 같은 경우 한번 사고가 나면 부품교체 및 렌트비가 비싸기 때문에 손해율을 인상시키는 주범이 된다”며 “그 부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이번 방안을 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손해보험업계는 이번 합리화 방안이 시행되면 보험료 인상 요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료가 인상되고 경미사고 기준 마련과 미수선수리비제도 폐지 등으로 보험사기가 줄면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손해율도 감소할 것”이라며 “손해율이 안정화되면 그에 상응하는 보험금 인하 요인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