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발생 단계별 소비자 주의사항 홍보

[컨슈머치 = 정현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속ㆍ반복되고 있는 생명보험 관련 분쟁을 발생단계별로 분석했다.

5일 금융감독원은 접수되는 생명보험 분쟁조정신청 건 중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쟁유형을 그 발생단계별로 분석해 홍보함으로써 소비자피해 및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먼저, 보험 가입시 불완전판매에 대한 분쟁이다.

여전히 지인(보험설계사)을 통한 보험판매가 많고, 대부분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약관 및 용어 등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입자는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실시한 보험계약자의 청약서· 상품설명서 상 자필서명 및 모니터링 전화의 답변이라도 그 법률적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통신판매 계약은 30일) 이내에 그 이유와 상관없이 청약을 철회 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약관 및 청약서부본 미수령, 자필서명 미실시, 상품부실설명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금감원은 “청약서 등 자필서명, 전화모니터링 답변 전에 반드시 관련내용을 꼼꼼히 숙지하고, 이해가 부족할 경우 추가 설명을 요구한 후 확인해야 한다”며,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보험회사와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하거나 보험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보험금 지급을 두고 ‘입원’과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분쟁이다.

보험약관에서 ‘입원’은 사전적인 ‘입원’ 개념에 비해 제한적으로 해석해 ‘암의 직접치료 목적’일 경우에만 암 입원비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보험약관 상 ‘입원’은 의사에 의해 암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해 국내외병원에 입실해 의사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이다.

또한 ‘암의 직접 치료’는 종양을 제거하거나 종양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항종양 약물 치료 등 항암치료를 의미한다.

대체 항암요법인 압노바 및 헬릭스 투여는 아직 항암효능이 입증된 바는 없어 투여만으로 ‘암의 직접치료’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8다 13777)는 판결을 비롯해 잔존종양이 없는 상태에서 재발방지를 위한 의료행위 및 항암치료의 후유증을 완화시키기 위한 의료행위는 ‘암의 직접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서울지법 2004가합 48985)판결도 있다.

금감원은 “자택 및 통원치료 가능 등으로 약관상 ‘입원’에 해당되지 않거나 입원시 치료내역이 ‘암의 직접치료’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암 입원보험금 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생명보험 만기환급금을 두고도 많은 분쟁이 접수됐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최근까지 저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정기예금금리 또는 약관대출이율이 계속 하락해 왔다. 때문에 약관상 순보험료(또는 해약환급금 등)가 약관대출이율(또는 정기예금이율)로 부리, 만기환급금이 적립되는 경우는 예시된 금액보다 만기환급금이 적게 된다.

보험계약자는 만기도래시 실제 지급되는 만기환급금과 가입설계서 상 예시금액이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회사에서 만기환급금 적립현황에 대해 안내장 발송 또는 콜센터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으므로 계약자는 그 적립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보험사가 가입설계서에 예시금액의 변동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약관과 다른 예시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가 있다.(2012다 47784)

금감원은 “보험만기가 도래하기 전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만기환급금 적립방법, 실제 지급(예상)금액 등을 확인해야만 보험회사와의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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