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상고 기한 일주일 22일이 마지막날
[컨슈머치 = 미디어팀]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CJ그룹 이재현 회장이 오늘(22일) 대법원에 재상고 할 예정이다.
지난 15일 이 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252억 원을 선고받았다.
파기환송심 이후 1주일 이내에 재상고 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되기 때문에 이 회장은 22일 내에 재상고 할 전망이다.
이 회장은 그동안 신장 수술 부작용과 샤르콧 마리 투스(CMT) 투병 등으로 인해 구속집행정지 허가를 통해 구치소에서 지낸 기간은 세 달 남짓밖에 되지 않는다. 형이 확정된다면 앞으로 2년 3개월여 간의 수감생활을 더 해야 한다.
여전히 건강이 좋지 않은 이 회장은 짧은 수감생활도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재상고에 마지막 힘을 쏟아 부어야 할 전망이다.
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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