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영수증 없어도 전액 환불 가능

   
 

[컨슈머치 = 미디어팀] 이케아코리아는 유아용 라티오 드럼스틱 및 텅드럼을 리콜 조치한다고 밝혔다.

1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번 리콜 조치는 라티오 드럼스틱 끝에 달린 고무 부분이 분리될 수 있고, 분리된 고무를 어린이들이 입 안에 넣을 경우 질식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이케아 측이 소비자피해 사전 예방 차원에서 환불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라티오 드럼스틱과 텅드럼은 지난해 11월 전 세계 이케아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으로, 해당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구매영수증이 없어도 언제든 이케아 매장에서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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