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수리기간 지나자마자 고장 수십만원 피해" 제보 잇따라

최근 본지에 삼성전자 LCD TV의 잦은 고장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연이어 쏟아지고 있어 무상수리에 대한 여론이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 2010년 9월 21일 부모님께 삼성 LCD TV를 선물한 정모 씨(부산 연제구)는 LCD TV를 구입한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TV전원이 작동하지 않아 서비스센터에 문의한 결과 무상수리기간이 지나서 10만원의 수리비용을 지불해야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사를 했던 것도 아니고 LCD TV를 어떻게 손 댄 것도 아닌데도 2년이 채 되지 않아 고장이 난 것에 대해 정 씨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삼성이라는 대기업이 생산한 제품이라 믿고 구입했던 정 씨는 “어떻게 삼성이라는 대기업이 2년도 지나지 않아 고장이 나는 TV를 만드느냐? 그렇게 기술력이 부족한가? 내가 혼수로 가져왔던 옛날 브라운관 TV는 10년 가까이를 써도 고장이 나지 않았다”며 고가의 LCD TV가 얼마 가지도 못하고 고장이 난 것에 대한 울분을 터뜨렸다.
정씨외에도 본지에 지난 7월 26일자 (제목: 고가 삼성 TV 수명은 고작 1~3년?)기사를 통해 보도된 바 있는 손모 씨(경기도 수원시) 역시 고장난 TV를 고치지도 못한 상태로 하염없이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신 모씨의 경우는 더하다. 1년 여 전 혼수로 장만한 삼성 TV가 켜지지 않았는데 삼성 직원은 “전원부 고장”이라면서 “1년의 무상수리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28만원을 내야한다”고 말했다.
신 씨는 “350만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산만큼 오랫동안 쓰기 위해서 포장 비닐도 다 벗겨내지 않고 조심스럽게 다뤘다”면서 “어떻게 1년이 조금 지나자 고장날 수가 있느냐”며 분개했다.
경기 고양시의 A씨도 3년 전에 산 삼성 LCD TV가 얼마 전에 고장 나 수리를 맡겼지만 2년의 품질보증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70여 만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위 사례중 수원 거주 손 씨는 “현재 고장으로 계속 TV를 계속 시청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만약 무상수리이 된다면 나는 해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적극 찬성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나머지 피해자들도 같은 입장이다.
하지만 삼성전자 측에서는 “본사에 접수된 피해사례가 통상적 불량률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추후 무상수리에 대한 예정은 생각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 리콜이 이뤄질 가능성은 아직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참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TV는 보증기간이 1년이지만 패널은 2년이다. 따라서 이 기간이 지나면 유상수리가 맞다.
그러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강제성이 없는 권고규정에 지나지 않으며 민법 580조 하자담보책임등에 의해서도 제조회사측에 책임을 물을수는 있다.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1항에는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돼있다.
따라서 고가 TV가 고장이 잦고 관련 피해자가 많다면 이들과 공동으로 580조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물론 같은 고장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면 계약목적을 달성할수 없는 것으로 보아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이 경우 구입가를 환불받을수 있다.
단, 이규정은 6개월이란 제척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자를 안날로부터 6개월내에 행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기본법에 의거해 무상수리 절차를 진행할수도 있다.
한편 올초 미국 오클라호마에서 삼성전자 TV를 상대로한 집단소송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자 삼성전자측이 2006년~2008년 미국에서 판매한 LCD TV와 PDP TV DLP TV의 일부 모델에 한해 18개월간 무상수리를 해주기로 했으며 이미 비용을 들인 경우 환불키로 한 사례를 참고할만 하다.
범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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