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양육권 뺏긴 임 고문, 1심 판결 불복…항소 결정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지난달 패소한 이혼소송에 대해 오늘 항소한다.

4일 오후 임 고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달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제기한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판결에 따르면 이 사장과 임 고문 사이의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이 사장이 갖게 되며 임 고문에게는 월 1회의 면접교섭권이 주어진다.

지난 2014년 이 사장이 이혼조정 신청을 한 이후 두 차례의 조정에도 합의를 찾지 못하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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