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조정 끝에 소송…친권·양육권은 이 사장에게

[컨슈머치 = 미디어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결혼 17년만에 이혼하게 됐다.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이부진 사장이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선고 공판에는 양측 법률 대리인들만 참석했으며 이 사장과 임 고문은 참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 사장과 임 고문 사이의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이부진 사장이 갖게 됐다.

지난 1999년 재벌가 장녀와 평사원의 결혼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지만 2014년 10월 이부진 사장이 이혼 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하면서 갈림길에 서게 됐다.

이후 두 차례 조정에서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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