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1,000명 대상 조사 결과 하루 1.48회 26.2분 꼴 시청
[컨슈머치 = 김수아 기자] 국내 소비자들이 TV홈쇼핑을 하루에 어느 정도 시청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조사결과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8일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TV홈쇼핑을 평균적으로 횟수로는 하루 1.48회 시간으로는 26.2분정도 시청한 것으로 나타나 TV홈쇼핑이 주된 유통채널 중 하나임이 밝혀졌다.
![]() | ||
| ▲ TV홈쇼핑 관련 소비자불만 현황(단위 : %, 명, 출처=한국소비자원) | ||
소비자원은 지난 2015년 10월 1일에서 같은달 10일까지 열흘간 온라인 설문조사기관을 이용해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한달에 평균 2.1회 꼴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했으며 회당 평균 5만~1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보통 ‘5만 원 이상~10만 원 미만’으로 구입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55.2%(552명)로 가장 많았으며 ‘10만 원 이상~20만 원 이하 28.7%(287명)’, ‘1만 원 이상~5만 원 미만 9.7%(97명)’, ‘20만 원 이상~30만 원 미만 4.6%(46명)’, ‘30만 원 이상~50만 원 미만 1.4%(14명)’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TV홈쇼핑 이용 소비자 중 52.5%가 TV홈쇼핑 관련 모바일앱 이용경험이 있으며 45.6%는 실제로 상품을 구입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모바일앱 이용 경험자들은 일주일 기준 평균 5.25회(하루 평균 0.75회) TV홈쇼핑앱을 이용하며, 1회 접속 시 평균 17.95분 가량 이용했다.
이들 소비자는 구매시 고려사항(이하 복수응답 가능)으로‘가격할인 여부’를 꼽은 소비자들이 70.7%로 가장 많았고, ‘사은품 및 추가 구성품’ 62.6%, ‘상품의 품질’ 51.8%, ‘상품 브랜드 인지도’ 34.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불만유형으로는 ‘방송과 다른 상품‧서비스 제공(33.3%)’에 대한 지적이 가장 많았으며, ‘쇼호스트의 불필요한 소비 유발 멘트(30.6%)’, ‘중요한 자막정보 확인 곤란(30.7%)’, ‘상품‧서비스에 대한 설명 부실(27.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비자원의 설문조사 신뢰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이다.
아래는 소비자원이 밝힌 구체적인 피해 사례다.
#사례1
A씨는 “시중에서 가장 저렴하다”는 TV홈쇼핑 광고를 보고 밥솥을 구입했다. 제품을 배송 받은 후 인터넷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사업자에게 이의제기했으나 인터넷가격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보상을 거부했다.
이 소비자는 홈쇼핑 광고에서 인터넷가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고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실조사 후 광고 내용대로 배상을 요구했다.
#사례2
B씨는 TV홈쇼핑을 통해 “전기요금이 한 달에 4,300원 청구된다”는 광고를 보고 전기히터를 구입후 해당 제품을 사용했더니 전기요금이 24만1,450원이 청구됐다.
이 소비자는 전기요금이 한 달에 4,300원이라던 광고내용과 달라 홈쇼핑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홈쇼핑사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제조업체는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사례3
C씨는 "부드러운 공기 방울"이라고 소개된 TV홈쇼핑 광고를 보고 비데를 구입했으나 광고에 소개된 기능이 포함되지 않아 이의를 했으나 홈쇼핑측은 "부드러운 공기방울기능이 있다"고 표기한 것은 아니라며 반품 및 환급 거부했다.
이 소비자는 제품에 없는 기능을 광고한 홈쇼핑 측에 책임이 있으므로 제품의 반품 및 환급과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