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 제품 유통기한 2016년 1월 14일까지

   
▲ 유통기한 날인 오류로 회수조치 된 고향식품 '배연정소머리곰탕' (출처=식약처)

[컨슈머치 = 김수아 기자] 고향식품 '배연정 소머리곰탕'이 회수 조치 됐다. 

식품의약품안저처(이하 '식약처')는 주식회사 고향식품이 제조가공한 '배연정 소머리곰탕' 제품이 유통기한 날인 오류(2017.01.14까지 날인을 2016.01.14까지로 날인)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됐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6년 1월14일인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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