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율 등 인하 불가피 수익성 악화 우려…8·9등급 불법 사금융 내몰릴 위기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법정 최고금리가 하향 조정되자 카드사와 저축은행이 울상이다. 더불어 저신용자들은 대출이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27.9%'

지난 3일 국회가 본회의에서 대부업 및 여신금융전문업의 최고 금리를 연 27.9%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금융위원회와 국회는 이번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기존 대부업 이용자를 포함, 최대 약 330만 명, 약 7,000억 원 규모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개정된 법정 최고금리는 지난 3일부터 시행됐으며 유효기간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다.

인하된 최고금리(연 27.9%)는 기존 계약에 소급되지 않고 신규 체결 및 갱신·연장되는 계약에 적용된다.

가령 기존 계약 시 연 34.9%의 금리로 대출을 받았다면 계약을 갱신할 때 27.9%로 하향 조정된다.

▶카드사·저축은행, 줄줄이 인하

대부업법 개정안이 시행되자 카드사, 저축은행에 불똥이 튀었다.

   
▲ 상품별 이자율 및 수수료율(출처=여신금융협회)

지난달 카드사 연체이자율은 KB국민카드 29.3%, 신한카드 29.2%, 우리·하나·현대·롯데카드 29.0%, 삼성카드 28.9% 등으로 대부분 개정된 법정 최고 이자율 27.9%를 상회했다.

카드사들은 법정 최고금리인 개정안 시행과 동시에 부랴부랴 연체이자율을 인하했다. 더불어 카드론, 리볼빙, 현금서비스 등의 이자율 및 수수료율을 조정·인하 검토 중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대부업법 통과로 이자율 및 수수료 등이 내려가면 이용이 늘 수도 있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축은행은 기존 신용대출 금리가 20% 후반대인 곳이 다수였다.

SBI저축은행이 28.58%, OK저축은행 28.17%, 웰컴저축은행 26.52% 등 저축은행들의 신용대출 금리는 개정된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거나 그에 가까웠다.

저축은행은 대부업금리와 차별화를 두기 위해 금리를 인하하거나 조정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현재 대부업 최고금리가 27.9%에 맞춰져 있어 아무래도 저축은행들은 대부업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만큼 대출심사도 이전보다는 깐깐해 질 것”으로 내다봤다.

▶사금융 내몰리는 8·9등급 저신용자

일각에서는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저신용자들이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동안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의 대출을 이용했던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정작 돈이 필요한 저신용자가 돈을 빌릴 곳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제 8등급 이하 저신용자들은 사실상 저축은행이나 대부업권에서 대출 받는 것은 어려워져 사금융에 몰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국장은 “대부업이나 저축은행도 손실을 줄여야하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신용도가 높은 고객에게 대출을 취급할 가능성이 많다”며 “저신용자에게는 담보나 보증인을 요구하거나 이에도 충족하지 못하면 대부업에서 조차 돈을 빌릴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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