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2017년 1월 27일인 제품

   
▲ 세균 수 초과 검출로 회수 조치 된 '떡으로 만든 만두떡' (출처=식약처)

[컨슈머치 = 김수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주)떡안애가 제조가공한 '떡으로 만든 만두떡'(식품유형:떡류) 제품에서 세균수 기준이 초과돼 해당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1월 27일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길 바란다"며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거래처)도 그 구입한 업소에 반품하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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