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저비용항공사 시정 완료…공정위 "수하물 파손, 항공사 책임"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이스타항공과 에어부산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위탁 수하물 관련 면책 약관을 사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이스타항공과 에어부산의 위탁 수하물의 파손, 분실 등에 대해 보상하도록 약관을 시정해 국내 5개 저가 항공사의 수하물 파손 등과 관련한 면책 약관 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정위는 제주항공의 위탁 수하물 파손 등에 대한 면책 약관 조항을 시정하고 언론에 공개했다. 이후 진에어와 티웨이항공이 해당 면책 약관 조항을 자진 삭제했다.

그러나 이스타항공과 에어부산은 여전히 수하물 배상 관련 약관에 손잡이, 바퀴, 잠금 장치, 액세서리 등의 파손이나 분실 등이 발생해도 해당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 규정을 사용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지난 2월부터 직권조사를 실시해 두 항공사의 면책 약관 시정을 완료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항공사에게 위탁한 수하물은 수령 때까지 항공사의 지배·관리를 받게 되는데 해당 수하물이 파손, 멸실 등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는 항공사의 책임이므로 면책 사유를 제외하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시정의 이유를 밝혔다.

현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루프트한자항공, 싱가폴항공, 브리티쉬항공 등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정상적인 수하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은 흠집, 마모 등을 제외하고는 손해를 배상하고 있다.

공정위는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항공 여객 위탁 수하물의 파손, 분실 등과 관련된 분쟁이 감소되고, 항공사의 보상 관행이 정착돼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항공분야 약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며, 특히 항공기 출발일까지 남은 일수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항공권 취소 수수료 약관에 대해서도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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