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이우열 기자] ‘갑질 A/S’로 불리며 소비자들의 불만을 유발해온 애플의 수리계약서 상 불공정약관들이 고쳐졌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가 애플코리아와 애플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 6곳(유베이스, 동부대우전자서비스, 피치밸리, 비욘드테크, 투바, 종로맥시스템) 간 ‘애플 서비스 제공업체 계약서’ 상 20개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계약서는 전 세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내용으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한 것은 한국이 최초다.

   
▲ ‘갑질 A/S’로 불리며 소비자들의 불만을 유발해온 애플의 수리계약서 상 불공정약관들이 고쳐졌다. (출처=Pixabay)

이번 약관 시정에 따라 애플코리아는 사전 통지 절차 없이 일방적인 수리 위·수탁 계약해지나 업무 범위 변경이 불가능하며, 앞으로는 합리적인 사전 통지를 거쳐야 한다.

또 애플이 자의적으로 수리업체 주문을 거절하거나 수락 이후 취소할 수 없다. 합리적인 기준 없이 애플이 제품 공급을 제한하면 수리업체 사업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언제든지 수리업체 주문을 거절하고 해당 제품이 아닌 유사 제품을 공급할 수 있어 이로 인한 손해 발생 문제는 애플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도 고쳤다.

앞으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따라 유사 제품을 공급할 수 있고 수리업체는 이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해 유사품 공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법률을 따르고 있으면서도 영어로만 표기됐던 기존 약관들도 모두 한국어로 번역토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애플 제품 수리 서비스 분야에서 소비자 및 애플 공인 서비스 제공 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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