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140원 올리자 멜론 엠넷 벅스 등 2,000원 가까이 인상…비판 봇물

[컨슈머치 = 이우열 기자] 최근 음원 저작권료가 인상됨에 따라 멜론, 엠넷, 벅스 등 음원 서비스 업체들이 상품 가격을 인상했지만 소비자들의 공감대는 얻는데는 실패한 모습이다.

▶음원 저작권료 인상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음원의 저작권료를 인상하기로 했다.

이 안은 올해 2월부터 적용돼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은 곡당 3.6원에서 4.2원, 종량제 스트리밍은 회당 7.2원에서 8.4원, 다운로드 상품은 곡 당 기존 360원에서 490원 등으로 인상됐다.

음원 전송사용료란 스트리밍 또는 다운로드 방식으로 음악을 재생할 때 작곡·작사가, 실연자, 음반제작자 등 권리자가 받는 저작권료를 뜻한다.

개선방안이 발표되자 올해 초 국내 음원업체들은 일제히 자사의 상품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예고하며 이른바 ‘오르기 전 마지막 할인’ 프로모션을 실시해 가입자 유치에 힘을 쏟고있다.

▶저작권료 '찔끔' 상품가격 '훌쩍'

지난 3월 국내 1위 온라인 음원 서비스 멜론이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 현재 무제한 스트리밍 상품의 경우 멜론, 엠넷, 벅스, 소리바다 등 업체들 모두 7,900원 내외로 판매하고 있다(출처=멜론 홈페이지)

멜론은 대표적인 상품인 월정액 무제한 스트리밍 가격은 기존 6,000원에서 7,900원으로 올렸다. 이어 엠넷, 벅스, 소리바다 등 다른 업체들도 7,900원 내외로 상품 가격을 조정했다.

멜론은 “권리자 배분 수준을 높여 창작자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함”이라고 인상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음원업체들의 상품 가격 인상 폭이 저작권료 상승 폭보다 높다면서 이번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의 부담이 과도해졌다고 비판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김자혜) 물가감시센터에 따르면 저작권료는 기존 3,600원에서 4,740원으로 1,140원 오른 데 비해 멜론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의 경우 1,900원이나 올랐다. 

협의회 관계자는 “사업자가 저작권료 증가액을 소비자에게 전가함은 물론 그보다 높게 판매가격을 올려 이윤을 증가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저작권자 권익 확대를 핑계삼아 소비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가격 인상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트리밍, 배분 비율 ‘동결’

또한 이윤 배분 비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금번 개선 방안에 따르면 다운로드 상품에 대한 저작권자와 사업자 간 수익 배분 비율은 70:30으로 상향 조정됐지만, 스트리밍 상품은 60:40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현재 국내 음원 유통시장이 스트리밍 상품 위주로 구성된 것을 감안할 때 이번 수익 배분 비율 조정은 저작자에게 불리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바른음원협동조합 관계자는 “전체 음원 매출에서 스트리밍 비율이 65%에 육박하는데 이윤 배분 비율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건 저작자 입장에서는 기업들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로엔엔터, 최대 영업익 달성

이러한 가운데 최근 멜론을 운영하는 로엔엔터테인먼트는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냈다.

지난 21일 공시에 따르면 로엔엔터테인먼트는 연결기준으로 올 1분기 영업이익 184억 원을 기록했다.

업계는 로엔엔터테인먼트의 이번 호실적을 거둔 이유 중 하나를 멜론의 1분기 유료가입자 수의 급증이라고 분석하며, 올해 말 멜론의 유료 고객 수가 400만 명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멜론 디지털 콘텐츠 유료 가입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9월부터는 음원 가격 인상 효과도 더해져 더 높은 영업이익 증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에 사는 김 모씨(31)는 “올해 초 음원 상품 가격 인상을 큰 불만 없이 수용한 이유는 음원 저작자들에게 좀 더 많은 수익이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면서 “그런데 내 이용료가 유통사들 배불리는데만 돌아간다면 음원 서비스 이용을 다시 고려해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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