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수아 기자]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겨울옷이나 가죽제품을 세탁해 보관하는데 세탁물이 손상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3년~2015년) 접수된 세탁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총 6,574건으로, 특히 겨울옷의 세탁을 맡기는 4월~6월에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봄철 세탁물 관리 주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품질표시 및 취급상 주의사항 확인

의류 등 섬유제품은 특성상 착용 또는 세탁과정에서 손상되기 쉬우며, 그 중 상당수는 제품의 품질표시 및 취급 주의사항을 간과해 발생하므로 착용 또는 세탁 전 제품에 부착된 세탁방법 및 취급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한다.

특히 최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따라 섬유소재가 다변화하고 있어 그에 맞는 세탁방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천연가죽 등 특수 소재와 고가 의류는 일반적인 세탁이 불가하거나 전문점에 의뢰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세탁 의뢰 전 반드시 세탁방법을 확인한다.

▶품질보증기간 내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 가능 

품질 보증기간 이내인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에 따라 무상수리‧교환‧환급 등이 가능하므로 하자 발생 시 제조‧판매처에 즉시 알리고 적정 조치를 받는다.

▶영수증·카드 명세서 등 증빙자료 보관 

제조‧품질 하자 또는 세탁하자에 따른 피해보상을 받고자 할 때, 구입가격‧구입일‧구입처 등을 입증하지 못하면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구입 증빙자료(영수증, 결제내역 등)를 잘 보관하는 것이 좋다.

▶세탁물 인수증 보관

철이 지난 옷을 한꺼번에 세탁 의뢰하는 시기에는 분실 위험이 높아지므로, 세탁 의뢰 시 반드시 인수증을 받아두며, 털‧모자‧벨트‧액세서리 등 의류에 탈부착이 가능한 부속물 역시 인수증에 상세히 기록한다.

▶가능한 한 빨리 회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세탁소에서 세탁물을 찾아가라는 안내를 받은 후 30일이 지났거나 세탁 완성 다음날부터 3개월간 회수하지 않을 경우 세탁업자는 세탁물의 하자 등에 대해 면책되므로, 세탁이 끝난 의류는 가능한 한 빨리 회수한다.

▶세탁업자와 함께 하자 유무 즉시 확인

세탁업 표준약관 제10조(면책)에 의하면 소비자는 완성된 세탁물을 찾아간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자에 대한 수선 혹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세탁업자는 하자에 대한 책임을 면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완성된 세탁물을 받을 때에는 세탁업자와 함께 세탁물의 하자 유무를 확인하고 발견 시 세탁업자에게 즉시 알린다.

▶장기 보관 시 수분이나 휘발성 성분 제거한 뒤 보관 

드라이클리닝 세탁물을 장기 보관할 때 수분이나 휘발 성분이 제거되지 않으면 옷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비닐을 제거한 후 세탁물을 잘 말린 상태에서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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