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료 환불 과정서 소비자 '혼란'…회사측 "직원교육 강화하겠다"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한 소비자가 삼성화재 애니카 서비스에 단단히 뿔이 났다.

▶늦장 출동

지난 1월 30일 새벽 1시 40분경 경기도 시흥중소기업단지에서 차를 몰던 윤 모씨는 회사 법인 명의의 렌터카를 몰다가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윤 씨는 즉시 회사 렌터카 담당자에게 사실을 알렸고 그날 새벽 시흥파출소에서 사고 경위를 진술하고, 음주 측정을 하는 등 1시간 가량의 조사를 받았다.

윤 씨는 “조사를 다 마치고 나서야 보험사 직원이 나타났는데 그 때까지 나를 보호해 줄 보험사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다”면서 “늦장 출동은 물론 고객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아울러 사고후 대응과정에서 설명도 제대로 해주지 않아 혼란스러웠다고 윤 씨는 토로했다.

▶삼성화재, 면책료 환불

사고 5일후인 지난 2월 4일 삼성화재 대물보상과 직원은 윤 씨에게 전화를 통해 “면책료를 이른 시일 내에 입금해야 피해차량이 수리에 들어갈 수 있다”며 면책료 100만 원을 입금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윤 씨는 피해자 측과 피해 차량주와 합의서를 작성 중이었는데 대물보상과 직원의 전화 안내대로 일단 면책료 100만 원을 송금했다.

이후 윤 씨는 피해자와 대물수리비, 인사사고 등 모든 보상금을 포함해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형사합의를 마쳤다.

형사합의를 마친 윤 씨는 삼성화재 대물보상과 직원에게 면책료 반환을 요청하며 면책료, 면책금, 음주부담금에 대한 설명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씨는 “피해자에게 합의금은 합의금대로 내고, 삼성화재가 달라고 한 면책료는 면책료대로 내서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대물보상과 직원이 면책료, 면책금, 음주부담금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윤 씨가 보험사 대물처리비까지 형사합의한 후 면책료 환불을 요구해 전액 환불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당시 사고 현장과 상황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설명이 부족했다면 본사 차원에서 직원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사라진 증거사진?

이와는 별개로 윤 씨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찍어 둔 증거사진이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윤 씨는 “사고 당시 현장에서 내 휴대전화로 30~40여장의 증거 사진을 찍어놨는데 경위서 작성을 위해 찾아보니 3장만 남아있었다“면서 “사고 당일 피해자 측 현장 출동 직원이 사진을 지운 것 같다”고 추측했다.

피해자 측 현장 출동 직원은 “본적도 만진 적도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파출소 내 CCTV 영상을 돌려보자고 요구했으나 이미 파출소 내 CCTV 자료 영상은 삭제되고 없는 터라 정확한 사실을 파악할 수 없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윤 씨는 물론 피해자도 삼성화재 고객이었다”면서 “상식적으로 증거 사진을 지웠을리 없고, 직원들도 증거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 억울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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