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포털사이트 등 전자상거래업계 간담회 개최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하 정 위원장)이 전자상거래 업계에 사기사이트 임시 중지, 소비자 피해 구제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19일 정 위원장은 삼성동 위메프 본사에서 오픈마켓(이베이코리아, 에스케이플래닛, 인터파크), 포털사업자(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소셜커머스(포워드벤처스, 위메프, 티켓몬스터) 등 전자상거래 업체, 사업자 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정 위원장은 오는 9월 30일 시행 예정인 개정 전자상거래을 업계에서 적극적으로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업체들의 자율 실천 사례도 공유했다.

정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전자상거래가 새로운 유통 채널로서 급격히 성장함과 동시에 소비자 피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개정 전자상거래법의 이행을 위한 업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개정 전상법에서는 오픈마켓, 카페, 블로그형 쇼핑몰에서 사기 등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될 경우, 공정위는 오픈마켓과 포털 사업자에게 입점업체에 대한 통신 판매 중개 중단, 카페 · 블로그 게시물 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카페, 블로그형 쇼핑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포털 사업자는 쇼핑몰 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쇼핑몰과 소비자 간 분쟁 발생 시 피해 구제 신청 대행 장치도 운영해야 한다.

오픈마켓이 소비자로부터 청약 접수나 결제 대금을 받는 경우, 입점업체가 청약 철회 방법 등에 관한 정보 제공, 결제 전 주문 내용 고지 등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오픈마켓이 대신 이행해야 한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업계를 대표해 사업자 단체가 각 업체의 소비자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자율 실천 사례도 발표했다.

정 위원장은 “업계의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자율 규제노력은 전자상거래 업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것이며, 타 사의 사례에도 관심을 갖고 현재 시행 중인 방안들을 확대 · 발전 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업체들은 여러 오픈마켓에 입점해 상습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오픈마켓 입점 업체에 대한 감시 강화, 블랙 컨슈머 근절을 위한 캠페인 추진, 공정위 · 사업자 · 소비자 단체 간담회 정례화 등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애로 · 건의사항을 조속히 검토하여 실무적으로 지속 협의하고, 관련 정책 수립 및 법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시행령 · 시행 규칙) 개정 작업을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며, 관련 간담회 등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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