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불량품 판단 기준 없다" 분통…회사측 "엣지형 LED TV선 일반적 현상"
[컨슈머치 = 이우열 기자] 최근 LG전자 UHD TV를 구매한 소비자가 화면 가장자리가 어둡게 나타나는 이른바 '멍 현상'으로 불편을 호소했다.
▶'멍 현상', 교환·환불 불가
지난 4일 제보자 이 모씨는 오픈마켓 옥션을 통해 LG전자 55인치 UHD TV(모델명 : 55UF9500)를 구매했다.
이 씨는 TV를 시청하던 도중 밝은 색상(흰색, 파랑색, 노란색 등)이 표현될 때 화면 상단 좌우 모서리 부분이 어둡게 나타나는 것(멍 현상)을 발견하고 A/S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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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전자 UHD TV를 구매한 소비자가 화면 가장자리가 어둡게 나타나는 '멍 현상'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나섰다(출처=제보자 이 씨) | ||
6일 방문한 수리기사는 “각 방송사 로고 및 제목 부분의 잔상 방지를 위해 일부러 신호를 약하게 줘 어둡게 표현한 것”이라며 “원래 그런 제품이고 매장에 가서 직접 확인해보라”고 답했다.
이에 불만을 느낀 이 씨는 재차 A/S를 접수했고, 방문한 다른 수리기사는 “이 현상은 LG IPS패널 단점”이라며 “이 정도면 양호한 편이고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면 더 안 좋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멍 현상'은 IT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나 게시판 등에서 자주 문제제기 되고 있지만 대다수가 정상 제품이라는 판정을 받았으며, 이 씨의 경우처럼 교환 및 환불은 불가한 경우가 많았다.
이 씨는 “불량품과 양품 판단 기준 자료도 없다고 하고 패널 특성 및 단점도 고지되지 않았다”며 “대기업 제품 품질과 서비스에 크게 실망했다”고 말했다.
▶LG전자 “제품 특성, 정상제품 맞다”
LG전자 관계자는 해당 서비스센터와 자사 제품 연구소 등에 문의해 이 씨가 문제 제기한 문제는 제품 특성 상 발생할 수 있는 현상으로, 정상적인 제품이라고 판단했다.
LG전자 관계자는 "제품 특성 상 빛이 도달하는 양의 차이때문에 특정 부분이 어둡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시청 상황에서는 크게 눈에 띄지 않는 문제"라며 "해당 LED TV에 적용되는 기술은 LG전자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소니 등 타사에서도 사용하는 기술"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사의 제품 검사에서 문제없이 통과한 제품으로 확인됐으며, 수리기사가 설명한 잔상효과 방지 등의 이유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으로 보인다"고 덧 붙였다.
최근 제조되는 TV는 크게 직하형과 엣지형으로 나뉘는데 LG전자 관계자에 따르면 이 씨가 소유한 TV는 엣지형으로 밝혀졌다.
LG전자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엣지형은 제품 테두리(측면)에 배치된 LED 광원이 패널 전체에 빛을 쏴주는 방식으로, 저렴한 제조 원가와 얇은 TV 두께를 유지할 수 있어 대부분의 TV에 사용되지만 명암대비나 화면 특정부분 밝기가 균일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직하형은 LED가 화면 뒤에 촘촘히 박혀 전체 화면 밝기 균일성을 유지해주고 LED를 구역별로 컨트롤하기 쉬워 흑백 명암대비가 뛰어나지만 제품 두께가 엣지형보다 두껍고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관련 법령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TV의 경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에는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다.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는 제품 교환 또는 무상 수리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