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박지현 기자] 국외 위험상황에 대비해 해외여행서비스 관련 소비자 보호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23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지난 한 해 동안 1372종합상담센터에 접수된 국외여행서비스 관련한 상담을 분석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접수된 총 여행상담 건 수는 총 13,461건으로 전년대비(1만2,842건)보다 619건, 4.6%증가. 메르스와 파리 테러 등의 영향이 있었던 6월이 가장 많은 2,012건(14.9%), 11월이 1,380건(10.3%) 순으로 많이 접수됐다.

   
 

상담사유 분석결과 가장 많은 상담은 계약해제 및 해지, 위약금 과다 발생 건이 43.5%로 나타났으며, 계약불이행(18.1%), 청약철회 (8.5%)순으로 나타나, 계약을 취소하기 위한 상담이 전체 상담의 52%를 차지했다.

상담처리 결과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설명한 경우가 가장 많은 42.6%, 법·제도 설명이 7.8%, 시장 및 상품정보제공 설명이 4.8%로 상담을 의뢰한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한 경우가 55.2%로 나타났다.

반면 계약해지는 20.6%(2,774건), 계약이행은 115건 (0.9%), 배상 및 환급은 247건(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53건은 상담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피해구제처리안내 및 이관으로 별도의 분쟁처리단계로 넘겨졌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인한 여행취소를 문의한 소비자들은 여행취소를 문의해 왔으나 중동호흡기증후군이 국외여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사유만으로 위약금 없는 여행계약 해지는 불가능했다.

여행 상품을 여행자의 취소사유로 취소하고자 할 때, 여행개시 전까지 며칠이 남아있느냐에 따라 적게는 계약금 환급에서부터 많게는 여행요금의 50%를 배상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아야 했다.

지난해 11월 파리 연쇄테러 사건이 발생한 당시에도 소비자상담센터로 여행취소 문의가 들어왔으나, 대부분 여행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취소로 처리돼 기간의 남음에 따라 계약금 환급 또는 위약금 처리됐다.

올해 4월, 일본 구마모토현 지진과 관련한 상담이 시작된 것은 지진피해가 일어난 바로 다음날부터이지만 1주일정도가 지난 시점에 일부 여행사들과 항공사에서 해당지역 여행취소에 대한 자율처리 방안을 제공해소비자들은 위약금 없는 계약취소가 가능하게 됐다.

   
▲ (출처=Pixabay)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관계자는 국외여행이 보편화된 시대에 언제, 어떤 위험요소로 인해 갑작스런 계약 취소 상황이 닥칠지 모르는데 그럼에도 적절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국외여행 표준약관에서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부담하지 않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를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의 사유로 여행할 수 없는 경우’와 그 밖에 여행자 또는 근친의 질병·입원 및 사망 등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소비자가 안전과 관련된 사유로 계약해제를 요청할 경우에도 단순변심과 동일한 위약금을 부담해야만 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관계자는 "최근 메르스 등 신종 전염병 발병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해당 국가의 여행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를 소비자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국민의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특수한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소비자가 부담할 위약금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규정을 마련하는등 적극적이고 소비자지향적인 처리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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