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미래부 징계 확정…4개월간 유예기간 후 상품소개 및 판매 방송 불가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당분간 '프라임 시간대' 롯데홈쇼핑의 방송을 볼 수 없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롯데홈쇼핑에 오는 9월 28일부터 6개월간 하루 6시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27일 밝혔다.

당초 지난해 4월, 3년 유효기간으로 재승인이 결정됐던 롯데홈쇼핑은 심사과정에서 일부 주요 평가항목을 누락시킨 정황이 포착돼 이번 징계 조치를 받게 됐다.  

이로써 해당 업무정지 기간 동안 롯데홈쇼핑은 상품소개·판매 방송이 전면 중단 된다. 다만 미래부는 시청자들의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방송중단 상황을 고지하는 정지영상 및 배경음악을 송출하도록 권고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롯데홈쇼핑과 납품계약을 체결했거나 협의를 진행 중인 납품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4개월간 업무정지 유예기간을 뒀다"고 말했다.

한편 프라임 타임은 오전 8시~11시, 오후 8시∼11시를 가리키며, 보통 이 시간대 홈쇼핑 매출이 최고치를 기록해 황금시간대로 불리기도 한다.

현재 중소기업 560개가 롯데홈쇼핑 TV 방송을 통해 판매를 진행하고 있는데다 이중 173개는 롯데홈쇼핑에만 입점된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들어 일각에서는 이번 미래부 조치에 대해 협력업체의 막대한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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