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변경 따라 추진…예금신규·본인 및 지정계좌이체·공과금 납부 등 가능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보안카드, OTP 사용 없이 간편한 금융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

우리은행(은행장 이광구)은 국내 최초로 스마트뱅킹(원터치개인) 및 인터넷뱅킹에서 보안카드, OTP발생기 및 공인인증서 없이 계좌이체, 상품가입 등 주요 금융업무가 가능한 ‘간편뱅킹 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1월 선보인 간편뱅킹 서비스는 스마트뱅킹·인터넷뱅킹에서 공인인증서 없이 비대면 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이번에 확대되는 간편뱅킹 서비스는 전자자금 이체 시 보안카드 등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의무를 폐지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변경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서비스와 이용가능 업무를 확대했다.

간편뱅킹 서비스 이용 방법은 등록 시 한 번만 간편뱅킹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고 공인인증서·보안카드·전화채널인증 등으로 단말지정을 등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단말지정이 끝나면 인터넷뱅킹과 스마트뱅킹에서 로그인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간편뱅킹 서비스 대상 업무 ▲예금신규서비스 ▲본인계좌이체 ▲지정계좌이체 ▲환전 ▲공과금납부 등이다.

스마트금융부 관계자는 “간편뱅킹 서비스는 전자금융감독규정 변경 이전부터 기존 인증수단 없이 편리하게 비대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독자개발한 우리은행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라며 “상품신규, 지정계좌이체 등 금융사고 개연성이 없는 거래에 대해 사전에 지정된 단말 거래방식을 통해 편리하면서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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