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청구권보다 낮은 주가 걸림돌 …업체 측 "불발 가능성 미미"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오는 11월로 예정된 미래에셋대우의 공식 출범은 순조롭게 진행될까. 

미래에셋대우의 합병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주가가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대우가 7월 중순 금융위원회에 합병 인가를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양사는 5월 13일 합병계약을 체결했다.

▲ 출처=미래에셋대우 홈페이지.

합병은 미래에셋대우가 미래에셋증권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지만 실질적으로는 미래에셋증권이 자회사인 미래에셋대우를 합병하는 내용이다. 합병 후 존속 법인의 상호는 미래에셋대우를 사용하게 된다.

지난 5월 13일 이사회를 열어 의결된 대로 차근차근 합병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 오는 10월 20일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 안이 가결되면 11월 1일 통합 법인인 ‘미래에셋대우’를 공식 출범시킬 예정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미래에셋대우 주가가 이번 합병의 마지막 변수일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미래에셋대우의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들이 대량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 극단적인 경우 합병에 무리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주식매수청권은 인수합병 등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회사가 합당한 가격에 매수하도록 청구하는 권리로 회사 경영상 중요한 결정 사항에 반대하는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미래에셋대우의 주식매수청구권은 7,860원으로 결정됐다. 30일 현재 미래에셋대우 주가는 7,840원으로 매수청구가를 하회하고 있다.

향후에도 미래에셋대우 주가 상승 요인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주주가 대량으로 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

하지만 미래에셋대우는 매수청구권으로 인한 합병 불발의 가능성은 미미하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대우는 통상 합병 시 정하는 매수청구권의 한도를 따로 조항에 넣지 않았다. 만약, 매수청구 한도를 조항에 포함시켰다면 매수청구 한도 초과 시 합병은 무효화된다.

미래에셋대우 IR팀 관계자는 “사실 현재 상황에서 합병이 된다, 안된다 논하기는 이른 부분이 있다”며 “다만 매수청구가 많이 들어오더라도 매수청구 한도를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차질 없이 합병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합병 주총에서 어쨌든 통과가 돼야 합병 승인이 나기 때문에 만약 주주들이 빠짐없이 한 목소리로 반대표를 제시한다고 하면 변수로 작용할 수는 있다”며 “하지만 단순히 매수청구 때문에 합병이 어려워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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