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하나투어, 바나나보트 고객 사망 사고…책임회피 논란
하나투어, 바나나보트 고객 사망 사고…책임회피 논란
  • 김은주 기자
  • 승인 2016.07.26 14: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최근 하나투어가 자사 패키지투어 여행 중 고객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제대로 된 보상은커녕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사고 발생 이후 반년이 지나도록 유족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매운동 조짐까지 보이는 분위기다.

26일 한 매체에 따르면 지난 1월 하나투어를 통해 인도네시아를 여행 중이던 A씨의 자녀들이 바나나보트를 타다 운전자의 미숙으로 충돌사고를 당했다.

해당 사건으로 A씨의 아들은 목숨을 잃었고 딸은 중상을 입었지만 사고 후 반년이 지나도록 보상은 전무한 상태라는 주장이다. 심지어 사고 직후 하나투어가 병원 예치금 납부를 거부하면서 부상을 입은 딸의 입원이 늦어졌다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오면서 여론은 더욱 들끓고 있다.

유가족들은 현재 변호사를 선임하고 하나투어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하나투어 측은 사고가 일어난 것 자체는 사실이지만, 언론에 알려진 바와 같이 사고 책임을 회피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하나투어의 한 관계자는 “사고 이후 입원실부터 여러 가지 사항을 알아보고 계속 피해 고객을 케어를 했다. 우리 회사 상품을 이용하다 사고가 난 고객인데 어떻게 책임을 소홀히 할 수 있겠느냐”며 “일부에서 사고 이후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한 모습만 보였다는 지적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하나투어 측은 예치금 납부 거부와 관련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비용과 관련해서는 현지 리조트에서 운영하는 해양스포츠를 이용하다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리조트 업체 측에서 먼저 자신들의 과실을 인정하고 보상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

해당 관계자는 이어 “우리 측의 패키지 상품 문제가 아니라 중간에 리조트가 껴있다 보니 계속 리조트 측과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 중이며, 또한 보험 문제 때문에 처리가 지연되는 부분도 있었다”며 “고객 안전팀에서 이번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7길 36 2층 512호
  • 편집국 : 02-508-3114, 사업부 : 02-508-3118
  • 팩스 : 070)7596-202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석
  • 법인명 : (주)미디어넷
  • 제호 : 컨슈머치
  • 등록번호 : 서울 아 02021
  • 등록일 : 2012-03-15
  • 발행일 : 2012-03-07
  • 발행인 : 고준희
  • 편집인 : 고준희, 이용석
  • 사업자 등록번호 : 220-88-33796
  • 컨슈머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3 컨슈머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onsumuch.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