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간편심사보험은 나이가 많거나 과거 병력이 있어 보험 가입이 어려운 사람도 쉽게 가입 가능하도록 가입요건을 완화해 만들어진 상품이다.

일반심사보험에 비해 보장내용이 상대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물론이고 보험료가 1.1~2배 비싸지만 그만큼 금액을 더 지불해서라도 가입이 절실한 고령자 및 유병자들에게는 동아줄 같은 상품인 셈이다.

현재 생보사 17곳, 손보사 11곳 등 28개 보험회사에서 판매 중인 간편심사보험의 보유계약건수는 200만 건을 넘어섰고, 수입보험료는 4,500억 원에 육박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 ‘간편심사보험’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알리안츠생명·미래에셋생명 등 일부 보험사들이 당장에 영업실적을 올리는데 눈이 멀어 해당 상품이 불필요한 건강한 사람들에게까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간편심사보험 판매에 열을 올리는 등 꼼수를 부렸기 때문이다.

이들은 또한 건강한 사람의 간편심사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일부러 일반심사보험의 보장범위를 간편심사보험보다 축소하거나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불안전판매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아무것도 모르고 보험 설계사의 꼼수에 넘어가 간편심사보험에 가입한 건강한 사람들의 뒤통수가 얼얼해질 일이다.

금융감독원이 시정 권고한 20개 업체 46개 상품 중 알리안츠생명과 미래에셋생명의 상품이 각각 7개로 가장 많았으며, AIA생명은 5개, KDB생명과 PCA생명은 4개, 메트라이프생명과 흥국생명, KB손해보험도 2개를 차지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금감원이 이 같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간편심사보험보다 일반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보험료와 보장한도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내용을 반드시 알리도록 했다.

또한 보험사로 하여금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 항목 이외의 과거병력 정보는 활용하지 않도록 하고, 계약자가 일반심사보험 가입 후 간편심사보험을 추가 가입할 경우 재심사 통해 건강한 사람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반드시 일반심사보험 가입을 안내하도록 개선했다.

'도둑질 하지마라', '거짓말 하지마라' 수준의 이런 도덕적이고 상식적인 사항까지 일일이 정부가 규제를 해야만 개선이 이뤄지는 보험업계 행태에 어쩐지 씁쓸한 뒷맛이 남는다.

건강한 사람에게 '비싼 보험' 권유한 보험사, 보험설계사들에게 묻고 싶다. 건강한 사람에게까지 비싼 유병자 보험을 팔아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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