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소연·경실련 등 소비자·시민단체 " 미온적 처벌, 재발 가능성 키워" 한 목소리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일부 업체들이 고객 정보를 불법으로 판매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지만 그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 홈플러스 항소심 무죄판결 및 롯데홈쇼핑 고발 기자간담회 사진

롯데홈쇼핑은 지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324만 여명의 고객 정보를 롯데·한화·동부 등 손해보험사에 불법 판매해 37억 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혐의가 최근 드러났다. 이 가운데 2만9,000여명에 해당하는 고객 정보는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도 얻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년 이상 고객 정보 장사를 해오며 부당 수익을 챙긴 롯데홈쇼핑에 과징금 1억8,000만 원을 부과했다.

지난 2011년 홈플러스는 경품행사를 빌미로 모은 개인정보를 몇몇 보험사에 팔아 231억7,000억 원을 챙겼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장일혁 부장판사)는 지난 1월 1심에 이어 지난 12일 항소심에서도 홈플러스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1mm의 작은 글씨지만 ‘제3자 이용 목적에 마케팅 자료로 활용된다’는 문구를 기재했기 때문이라고 무죄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최근 경실련,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최근 방통위 제재를 받은 롯데홈쇼핑을 검찰에 고발하기 위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소비자단체들은 미온적인 처벌 수위가 개인정보 관련 문제의 재발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좌혜선 변호사는 홈플러스 무죄판결에 대해 “이번 판결로 고지사항을 어떤 식으로든 기재만 돼 있으면 문제가 없게 됐다”며 “주의를 다하고 살피지 않으면 모든 책임은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간다”고 꼬집었다.

최인숙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최근 국민 권익이 신장과 함께 민간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몇몇 업체는 이러한 시민의식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날 기자회견이 종료됨과 동시에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롯데홈쇼핑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롯데홈쇼핑 사건 역시 홈플러스와 비슷한 사례지만 당국이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별도의 고발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롯데홈쇼핑의 이용자 정보 무단 제공 및 개인정보를 받은 보험사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요청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보인권연구소 이은우 변호사는 “방통위 조사내용을 기초로 롯데홈쇼핑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관리감독 실패로 인한 문제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현행 과징금 및 과태료 수준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개인정보 판매 관련해서는 내부적인 조치를 이미 실시했고 방통위가 지적한 항목 역시 조치를 완료했거나 올해 9월 말까지 개선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 중”이라며 “잘못했던 부분들을 신속히 조치하고 향후에는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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