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장판·반려동물 피해…업체 측 "제품 이상 無, 피해보상 없다"

[컨슈머치 = 이우열 기자] 경동나비엔 가스보일러를 사용하던 한 소비자가 오작동으로 의심되는 현상이 발생해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외출하고 왔더니…보일러가 75도?

경기도 오산시에 거주 중인 임 모씨는 지난달 17일 사용 중이던 경동나비엔 가스보일러를 온수 전용(외출)으로 설정한 뒤 출근했다.

임 씨가 퇴근 후 집에 돌아오자 집은 열기로 가득했고 보일러를 확인하자 온도는 75도까지 올라 있었다.

너무 높아진 온도 탓에 책, 장판 등이 피해를 입었고, 평소 임 씨가 집 안에서 키우던 사슴벌레, 뱀 등 반려동물의 대부분이 폐사했다.

임 씨에 따르면 피해보상을 요구에 콜센터 직원은 “제품 품질보증 기간이 지나 피해 보상을 해 줄 수 없다”고 답했다.

임 씨는 “외출하면서 문을 확실히 잠갔기 때문에 타인의 출입은 전혀 없었던 상황”이라면서 “75도까지 오른 것을 보고 오작동이 의심돼 플러그를 뺐다”고 말했다.

▶회사 측 “문제없는 제품”

임 씨의 민원에 지난달 30일 경동나비엔 측은 임 씨의 집을 방문해 검사한 결과, 제품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동나비엔 관계자는 “고객과 함께 제품을 검증했지만 조작없이 고온으로 변경되는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일반적인 경우 제품 구입 후 3년이 지나면 유상서비스로 전환되지만,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을 통해 적한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조작 상의 문제나 외부 영향으로 인해 해당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본사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체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 임 씨는 “AS기사가 기계에 이상이 없다면서 돌아갔지만 아직까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현재 보일러를 계속 사용하고 있지만 언제 또 이런 일이 생길지 몰라 불안하다. 정확한 설명, 관련 피해 보상 등을 원한다”고 덧붙였다.

※ 관련법령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보일러의 경우 무상수리 보증기간은 2년이다.

또한 제조물책임법 제3조(제조물 책임) ①항에는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즉, 제조물에 하자가 있어 다른 재산이나 생명 신체에 손해를 가했다면 회사 측이 과실이 있든 없든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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